역사문화이야기

특수고전용어

함께우리 2010. 2. 10. 13:01

출처 耽谷窩 | forhistory
원문 http://blog.naver.com/forhistory/130003176205

  민추 사이트에는 고전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일반적인 것들은 아닌 것 같다.

  즉 한 시대의 국면에서 사용되거나, 일종의 은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난 특수고전용어라 하고 싶다. ㅎㅎ

 

가분(加分)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것. 창고 곡식을 전부 나누어 주면 무기한 정배(定配), 4분의 3이상 나누어 주면 고신(告身)을 빼앗게 했는데 혹 구황(救荒)을 위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분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되어 있다.


가장(家獐)


여름에 개고기를 삶거나 구워 먹는 것을 말한다.


가장주서(家獐注書)


개장국 주서. 김안로(金安老)가 개고기를 매우 좋아하였는데, 이팽수(李彭壽)가 늘 살찌고 큰 개를 대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이팽수가 승정원 주서(注書)에 임명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겨 이렇게 불렀다.


간색조(看色條)


조세(租稅)를 받아들일 때 더 받는 검사료(檢査料)의 하나로 조선 후기 때의 폐단인데 매섬마다 1-2되를 더 받았다.


감결(甘結)


상사(上司)가 속사(屬司) 등에 공문을 보내어 지시하고 그 일에 대하여 어기거나 거짓이 있으면 중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서약의 글을 쓰고 착서(着署)하여 내게 하는 것. 또 이 서약의 문서를 감결이라 하며, 감결을 모아 철한 것을 감결책(甘結冊)이라 한다.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편간(編刊)한 [조선어사전]의 풀이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발하는 공문'이라 하였고, 그 뒤 국내에서 간행된 사전류에 거의다 이와같이 풀이하였으므로. '이조 때'니 '조선조'니 하여 감결이 행해진 시대까지 매긴 사전도 있으나 모두 맞지 않는 말이다.


감하(減下)

1920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편간(編刊) 「조선어사전」에는 '관직을 면하는 것'이라 하였고, 문세영(文世榮) 저 「조선어사전」에는 '① 줄이는 것, 내려 깎는 것, ② 면직시키는 것'이라 하였고, 현재 유행하는 국어사전 등에는 대개 '① 내려 깎음, 줄이어 버림, ②[고제] 감원(減員).' 등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다만 '줄임, 줄여 없앰, 감함, 제함, 삭감, 삭제, 감면, 감축'등의 뜻, 한 마디로 말하면 다중(多衆) 가운데에서 일부를 '줄인다'는 뜻이며, 내려 깎는다든지 특별히 인원·관직을 감하거나 면하는 데에만 쓰는 제도어도 아니다. 下는 떨어 없앤다는 뜻으로 減과 거의 같은 뜻이다.


강고어(羌古魚)


[강고도어(羌古道魚)·간고어(乾古魚)]: 일본어인 '가쓰오'의 음역어(音譯語)로 가다랭이, 또 '가쓰오부시' 곧 가다랭이 의 살만을 발라내어 끓는 물에 쪘다가 불에 쬐어 말려 조미하여 다시 햇볕에 말 려서 굳힌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간고어라 할 때에는 '가쓰오부시'의 뜻으로만 쓴다.


강홉량(糠合郞)


허적(許적)이 감찰(監察)이었을 때에 그 성품은 총찰(總察)하였으나 청대(請臺)하는 관사(官司)에서 바치는 것은 강직(糠稷) 5홉(合)에 지나지 않았다 하여 집안에서 전하며 우스개로 부르던 별호.


개동(開東)


동트는 시기. 동쪽 하늘이 밝아 날이 샐 때. 


개롱장(開壟匠)


옛날, 은광(銀鑛)에서 장마가 진 뒤 갱내(坑內)에 물이 고였을 때 이 물을 퍼내기 위하여 후한 노임을 주고 고용되는 사람.  그들은 은 구덩이 옆에 지하도를 파고 들어가다가 은 구덩이에 비교적 가까워진 것을 알면 지하도 곁에 몸이 겨우 들어갈만한 또 하나의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와 지하도를 막고 있는 흙을 힘껏 파낸다. 이때 구덩이를 자주 곁눈질해 가늠해 가면서 판다. 그러다가 물꼭지가 터져나올 듯하면 재빨리 옆의 구덩이로 뛰어들어간다. 물이 터져나오는 기세가 세찰 때에는 며칠씩 구덩이에서 굶으며 있다가 물이 다 빠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함몰되어 죽는 사람이 많다. 


개인(開印)


인뒤웅이를 엶. 관인(官印)을 맡아 사무(事務)를 주장(主掌)하는 관원(官員)이 관아(官衙)에 나아가, 어제 또는 지난해에 집무(執務)를 마치고 인신(印信)을 간수하여 두었던 인궤(印櫃)를 열고 집무를 개시한다는 뜻.


거골장(去骨匠)


소(혹 말도 포함)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사사로이 기르는 마소라도 사사로이 잡지 못하는 법인데, 법을 어기고 몰래 잡아서 고기를 팔거나 남의 부탁을 받아 잡아 주는 등의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쇠백장


거급(擧給)

환곡(還穀)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가호(家戶)에 강제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거급이라고 함.


거조(擧條)

문세영(文世榮) 저 「조선어사전」 이후 현재 유행하는 국어사전 등에 대개 '임금께 상주하는 조목' 또는 '[고제] 임금꼐 아뢰는 조항' 등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거행조건(擧行條件)이라는 문서의 이름을 줄인 말이다. 연중(筵中)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재가받아 두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입시(入侍)했던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며, 재가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베껴서 조지(朝紙)에 내는 것이 관례이다.


겁구아(怯仇兒)


 몽고의 풍속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이마까지 방형(方形)으로 깎고 한가운데의 머리를 남겨 두는 것.


겁련구(怯憐口)


원(元) 나라 말로 사속인(私屬人)을 말한다. 충렬왕(忠烈王)의 비(妃) 제국공주(齊國公主)가 올 때 많은 사속인을 데리고 왔는데, 고려에서 성명(姓名)을 하사받고 귀하게 된 자가 많았다.

격기(格氣)


해의 위 또는 아래에 가로놓인 듯이 나타나는 푸르고 붉은 운기(雲氣)


겸삼도순찰사(兼三道巡察使)

광해군 떄 권병(權柄)을 잡고 있던 이이첨(李爾瞻)에게 붙여진 별명. 당시 이름도 '道'자가 들어있는 박홍도(朴弘道)·조유도(趙有道)·조존도(趙存道) 등 세 사람이 이이첨에게 아부하여 심복으로서 출세를 한 것에 빗대어 이이첨을 기롱한 말.


경덕궁(慶德宮)


경희궁(慶熙宮)의 초명(初名). 영조 36년(1760)에 영조가 경덕궁의 이름이 원종(元宗)의 시호 경덕(敬德)과 음이 같다고 해서 고치기를 명하여 경희궁으로 됨.


경진년무과(庚辰年武科)


세조 때에 보인 무과(武科)를 말함. 조선조의 제7대왕인 세조(世祖)는 즉위한 지 6년 만인 즉 경진년(庚辰年:1460년)에 사방을 순행하 면서 이르는 곳마다 무과를 실시, 초시(初試)를 보이지도, 또는 규구(規矩)를 한정치도 않은 채 다과(多寡)에 따라 마구 시취(試取)하여, 1년의 통계는 자그만치 1천 8백여인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에 말 잘못타고 활 잘못쏘는 무사를 [경진년무과]라고 불러 조롱하였으니, 무자격자를 함부로 쓰는 것을 조롱하는 말이다.


계수관(界首官)


도경(道境) 안의 여러 고을들을 나누어 맡아 통관(統管)하는 큰 고을, 이를테면 경기의 광주(廣州)·양주(楊州), 충청도의 충주(忠州)·공주(公州), 경상도의 경주(慶州)·상주 (尙州), 전라도의 전주(全州)·남원(南原), 황해도의 황주(黃州)·해주(海州), 강원도의 강릉(江陵)·원주(原州) 등이 계수관이다.

계수관이라는 이름은 고려때부터 있었으며, 거느리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이 있는 큰 고을은 우선 계수관이라 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개척 중인 변방(邊方)에서는 위와 같은 통속관계(統屬關係)가 있더라도 계수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있고, 전라도의 제주목(濟州牧)은 대정(大靜)·정의(旌義) 등 속현(屬縣)이 있는데도 계수관이라 하지 않았다. 조선조에서는 태조 2년 11월에 각도의 계수관을 정하였으며, 초기에는 계수관이 영내(領內) 여러 고을의 군민(軍民)에 관한 모든 일을 통관하였으나, 감사(監司)·병사(兵使)가 제읍(諸邑)·제진(諸鎭)의 일을 총괄하고 중앙과의 연계를 맡게 됨에 따라, 계수관은 향시(鄕試)·양잠(養蠶)·연철(鍊鐵) 등의 도회(都會)를 담당하는 고을로 변해 갔다.


계제관(階除官)·게제직(階梯職)


어떤 자급(資級)·관직(官職)에 오를 차례가 된 벼슬아치·벼슬을 말한다. 계(階)·제(除)는 섬돌. 제(梯)는 사닥다리. 계제(階除)·계제(階梯)는 다 어떤 일이 되어 가거나 어디로 나가서는 차례, 실마리, 기틀 따위를 뜻하는 말이다.


계출(繼出)


경상도 영천(永川) 등지에서 생산되 는 최상등 황마포(黃麻布)를 일컫는 말이다.


고우(藁牛)


입춘 날 토우(土牛 - 흙으로 소를 만 들어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옛 제도) 대신 짚으로 만들어 쓰던 소를 말한다. 조선시대 함흥 지방의 풍속인데 짚으로 소를 만들고 멍에를 씌워, 관청 뜰에서 밭가는 시늉을 하였다.


곡좌(曲座)


고려시대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합 좌(合座) 때에 수상(首相)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공거(公車)

본디 중국 진(秦)·한(漢) 때의 관명(官名), 관가의 수레를 두는 곳이라 하여 이렇게 이름붙였다. 위위(衛尉)에 속하며 전문(殿門)·사마문(司馬門)을 관장한다. 또, 천하의 상장(上章)과 사방의 공헌(貢獻)이 이곳을 거치며 상장하는 자와 징소(徵召)된 자가 이곳에서 명을 기다린다. 조선 때에 승정원(承政院) 또는 승정원 망문(望門) 안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또, 과거(科擧)·사환(仕宦)을 위한 글공부를 공거업(公車業)이라 하고, 임금에게 글공부를 올리는 소장(疏章) 등을 공거장(公車章)이라 한다.


공염(公鹽)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거둘 때에는 쌀 1석당 소금 3석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공죄(公罪)·공률(公律)

공죄는 관리가 공무를 집행하다가 사의(私意) 없이 과실·불참 등으로 번하게 된 죄. 공률은 공죄를 처벌하는 법규. 공죄는 사죄(私罪)보다 처벌이 가볍다.


공천(公薦)

성균관에 기거하는 생원·진사중 대과(大科)에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한 나이 많은 자로 학행과 덕행을 지닌 자중 본관의 동료 선후배인 생인·진사들이 권점(圈點)하여 권점의 숫자가 가장 많은 3명을 뽑아 이조에 이문하여 입계해서 의망하는 제도. 공천은 성균관 기거 생원·진사의 음사(蔭仕)의 통로로 기능하였음.


광정앙천(廣庭仰天)


식견은 높으나 행실이 부족함을 이 른다. 율곡 이이(李珥)가 매월당 김시습을 '광정어천(廣庭仰天)'이라고 평했는 데, 註에, '언견고이행미도야(言見高而行未到也)'라 한데서 유래한다.


광희(廣熙)


연산군 때 악공(樂工)을 고쳐 부른 이름.


구전(九殿)

선조 때 일본에서 조선에 번갈 아 사신을 보내오던 9명의 제후로서, 국왕전(國王殿)·전산전(畠山殿)·대내전 (大內殿)·경극전(京極殿)·세천전(細川殿)·좌무위전(左武衛殿)·우무위전(右武衛殿)·갑비전(甲斐殿)·소이전(小二殿) 등임.


구전(口傳)


벼슬아치를 주의(注擬)할 때 승정원을 통하여 아뢰고서 낙점(落點)을 받는 일. 원래 관원을 임명할 때는 으레 대궐에 나아가 주의 를 하고자 낙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격식을 생략하고 이조판서가 직접 승정원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여 낙점을 받는 것을 이름.


국출신(局出身)·국별장(局別將)·국청(局廳)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 임금을 호종(扈從)한 군사에게 특별히 무과(武科)에 응시하게 하여 6천5백여 인을 뽑았는데, 이 가운데에 훈련도감(訓鍊都監)의 포수(砲手)가 반이었다. 이들을 위하여 7국(局)을 두어 여느 편오(編伍)와 구별하고, 이들 포수로서 무과에 급제한 자를 '국출신'이라 부르고, '국별장'을 두어 거느리게 하였으며, 대궐 안에 둔 국별장의 직소(直所)를 '국청'이라 하였다. 뒤에 3국으로 줄었다.


군뢰선래(軍牢先來)


중국으로부터 임무를 마친 조선 사행이 돌아올 때 군뢰(軍牢) 한 사람을 선발, 만부(灣府 ; 義州)에 보낸 책문(柵門)에 당도할 일자를 보고케 한다. 보고를 접수한 만부에서는 사행 영접을 위한 모든 의식을 갖추어 지정한 날짜에 미리 책문에 도착하였다가 사행을 맞아 돌아가게 된다. 이때 사행이 만부로 파견하던 군뢰를 '군뢰선래'라 한다. 


군위병졸(軍威兵卒)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를 왕래할 때 이를 호위하게 하기 위해 각 고을에서 차출하는 군졸.


권장음(捲帳飮)


장막(帳幕)을 걷어 올리고 술을 마신다는 뜻으로, 공회(公會) 때에 장막을 연접하여 있는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장막을 걷어 올리고 서로 술을 마시던 일을 이르는 말.


궐내무역(闕內貿易)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사행(使行)갈 때에 대궐에서 직접 역관을 불러 들여 은과 인삼을 적당히 주어 중국 물건을 사들이게 하는 것으로, 왕의 위엄에 눌려서 사신도 금지시키지 못하고 어사도 적발하지 못하였음.


궐희(闕戱)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베풀던 일종 의 모의(模擬) 조정(朝廷) 놀이이다. 공자(孔子)를 왕으로 삼고, 사학(四學)에 각각 나라를 배포하여 관직을 제수하며 벌을 주는 등 다채로운 놀이였다.


귀신(貴臣)

실직(實職)이 정2품이상이거나 산관(散官) 1품이상인 자를 말함.


귀신출후(鬼神出後)


 죽은 사람이 양자 나가는 것을 말함. 조선조 고종(高宗) 때 선보도유사(璿譜都有司) 이재만(李載晩)이 5세에 요절한 용성대군 (龍城大君 - 인조의 4남)의 후사(後嗣)로 들어가고, 또 선원파(璿源派)에서 1세 혹은 3세에 죽은 대군이나 왕자 또는 무후(無後)한 집안에다가 1백년 혹은 2백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대를 잇게 하였다.


귀향(歸鄕)


벼슬아치에 실시하던 경벌(輕罰)의 한가지로 고려 때의 율명(律名)으로 피죄자(被罪者)를 고향에 돌아가 머물게 하던 것인데 조선조 적의 방귀전리(放歸田里)와 같고 지금의 정정법(政淨法)과 비슷하다. 그런데, 조선조말기에 와서는 도(徒)·류(流)·서(方)·치(置)를 통틀어 귀향(歸鄕)이라고 일컬음과 동시에 그 율(律)을 편중하게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사설(僿說)에서 그 폐단을, 다산(茶山) 정약용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그 잘못을 각각 지적하였다.


균비(鈞批)·균지(鈞旨)·균첩(鈞牒)

균비는 중국의 1품 관원(官員)의 분부. 균지도 같다. 균첩은 균지를 실은 공문(公文)을 말한다. 


근상(近上)

형신(刑訊)할 때에 무릎 가까운 곳을 매질하는 것. 무릎에 가까울수록 아프다.


금속(禁贖)

법사(法司)의 금리(禁吏)가 시리(市里)에 나가 금령(禁令)을 범한 자를 검거하 여 거둔 속전(贖錢).


금언패(禁言牌)


말하지 말라는 뜻을 새긴 나무조각. 탐음(貪淫)이 날로 심하던 연산군은 자기 신분에 대한 비방을 염려한 나머지 환관(宦官) 및 조신(朝臣)들에게 금언패를 차게 하였는데, 그 금언패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언제나 안온하리라.〔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라는 시가 쓰여져 있었다.


금직(禁直)

금중 직숙(禁中直宿)의 준말.


금추(禁推)


의금부에서 죄지은 관원을 불러다 신문(訊問)하는 일. 금추는 죄인을 잡아들여 금부에 가두고 신문하는 나추(拿推)와는 달리, 금부가 개좌(開坐 - 근무)하는 날 관(冠)을 벗기고 원정(原情 - 사정 진술)을 받은 다음 그대로 방면하되, 그 결말은 임금의 처분에 맡기는 것임.


기은(祈恩)

고려(高麗) 때 덕적산(德積山)과 송악산(松岳山) 등처에 봄·가을로 환시(宦侍)와 무녀(巫女)를 보내어 여악(女樂)을 베풀고 제사를 지내는 일. 조선 건국 초기인 태종(太宗) 11년(1411)에 기은제를 혁파하고 다만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향축(香祝)을 가지고 가서 제사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기자산(棄子山) 


고구려 때의 산 이름.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싸움에 지고 돌아오면 이 산에 버렸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김피부(金皮膚)

김피부(金皮膚)·민부지(閔不知)·허초혼(許初昏)·조삼경(趙三更)는 송사(訟事)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관리를 기롱하는 말. 중종 12년을 전후한 시기에 노비의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례원(掌隷院)의 판결사(判決事)에 김근사(金謹思)와 민원(閔㥳)이, 사의(司議)에는 허인(許璘)과 조문린(趙文璘)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송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우매함을 기롱하여 김피부·민부지·허초혼·조삼경이라고 하였다. '피부'는 겉만 다룬다는 뜻이고, '부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며, '초혼'은 어둑하다는 뜻이고, '삼경'이란 매사에 캄캄하다는 뜻인 듯함.


나국(拿鞠)·나처(拿處)


나국은 범죄혐의자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의금 부의 당상관(當上官)이 회좌(會座)하여 신문하는 것. 나처는 나국하여 처결(處決)하는 것.


나연(那衍)


서북 지방의 야인(野人)들이 주장(主將)을 높여 부르던 이름. 


나체(拿遞)


벼슬아치가 죄로 인해 붙잡혀서 갈리는 일.


낙중삼하(洛中三夏)

'장안의 세 하'라는 뜻으로 숙종(肅宗) 때 사람들이 서로 우의가 도타운 이광하(李光夏)·권상하(權尙夏)·민진하(閔鎭夏) 세 사람을 가리켜 일컫던 말.


낙천근(駱千斤)

임진왜란 때 좌참장(左參將)의 직위로 조선에 원병나온 명장(名將) 낙상지(駱尙志)의 근력이 다른 사람 보다 뛰어나 천근이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렸으므로 붙은 별명임.


낙폭(落幅)

낙방(落榜)한 시권(試卷). 낙권(落卷).


낙폭전(樂幅錢)


 과거의 시관(試官)이 합격자 발표 후, 묵권(墨卷)을 모아 팔아 얻는 돈을 말한다.


난장(亂杖)


발가락을 뽑히는 형벌. 조선시대 도둑 등을 다스리 는 악형(惡刑)중에 난장과 주뢰(周牢) 두가지가 있었는데, 난장은 영조 46년에 이미 없어지고, 주뢰는 후기까지도 간혹 사용되었다.


남대(南臺)

남행(南行)인 대관(臺官). 즉 과거를 거치지 않고 대관이 된 자를 일컬었다.


남수(灆水)

진주(晉州) 청천(淸川)의 일명.


남장(男粧)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교방(敎坊)에 두었던 창기 (娼妓)의 하나. 재인(才人)이 부족하자 지방에서 예쁘고 기예(技藝)가 있는 자 와 경사(京師)의 무당·관비(官婢) 중에서 노래와 춤을 잘하는 자들을 뽑아 궁중에 두고 한 악대(樂隊)를 편성, 이를 '남장'이라 하였다.


남침(覽寢)


진친영(眞親迎)·반친영 (半親迎)

혼례 치른 다음날 신랑의 친지들이 일제히 신부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서는 잔치를 베풀게 되니 이를 남침(覽寢)이라 이르고, 가례에 의해 혼사를 치르는 것을 진친영(眞親迎)이라 이르고, 혼례 치른 이튿날 신부가 시부모 뵙는 것을 반친영(半親迎)이라 이른다. 남침(覽寢)이란 이름은 고려말기에 생긴 듯하고, 진친영(眞親迎)과 반친영(半親迎)이란 말은 선조(宣祖)년간에 생기게 된 것이다.


남행(南行)


남쪽 항렬(行列). 이 경우에는 '남항'이라 읽어야 할 터인데 '남행'이라 읽는 것은 관습이다. '남쪽 항렬'의 뜻으로 제도상(制度上) 관용(慣用)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문관·무관의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에 있는 사람들,

2) 문과(文科)·무과(武科)에 급제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음덕(蔭德) 또는 본인의 학행(學行)때문에 벼슬이 오른 사람들,

3) 회례(會禮)·회좌(會座) 때에 남쪽에 자리하는 사람들

등을 이르는 말로 쓰이며, 그 반열(班列)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 반열에 속하는 개인 또는 전원을 뜻하기도 한다. 또 문·무의 반열을 동반(東班)·서반(西班)이라 칭하는 데에 대하여 잡직인 사람을 남반(南班)이라 칭하기도 하고, 회좌 때의 북벽(北壁)·동벽(東壁)·서벽(西壁)에 대하여 남쪽에 상(床)을 두고 앉는 좌차(座次)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상(南床)이라 칭하기도 한다.


납부출성(納符出城)

밀부(密符)를 반납하고 도성(都城) 밖으로 나감. 의정(議政)·국구(國舅) 등이 임금의 불허(不許)를 무릅쓰고 강한 사직(辭職)의 뜻을 보이는 행동. 의정·국구가 장신 밀부(將臣密符)를 지니는 것은 혹 호위대장(扈衛大將) 등을 겸직(兼職)하기 때문이다.


납청정(納淸亭)


몹시 납작하게 부서진 물건을 가리키는 말. 납청정은 본시 정자 이름으로 평북 가산(嘉山) 지경에 있었는데, 중국 사신 당고(唐皐)가 명명하고 사도(史道)가 기문을 지었으며, 그들의 시(詩)도 있었다. 그후 정자는 허물러지고 다만 사신이 왕래할 적에 말을 갈아타던 체마관(遞馬館)이 있었는데, 거주민들이 시장을 개설하였다가, 병자호란 때에 청병(淸兵)이 쳐들어와서 여지없이 유린하고 약탈하여 갔다는 데에서 생긴 말이다.


납파(納疤)


개개인의 신체상의 특징, 특히 흉터 같은 것을 군부(軍簿)에 기록하는 일. 파는 흉터를 말한다. 조선시대 15∼60세까지의 남자는 병역 의무가 있었는데 남아 15세가 되어 군적을 만들 때 호적(戶籍) 외에 개개인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몸의 흉터를 명기(明記)하여 당사자임을 확실히 하였다. 「목민심서」에 "파란 얼굴의 흉터를 말함인데 이를 군적에 기입한다."하였다.


낭군(郎君)


 고려 때에 왕자(王子)를 일컫던 말이다.


낭중(郎中)


연산군 때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서 신에게 제사할 때 반드시 남자 무당을 썼는데, 그를 낭중이라고 불렀다.


내가(內價)·외가(外價)

조선시대 명종(明宗) 때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귀(權貴)들의 아내에게 뇌물을 쓰는 것으로, 권귀 본인에게 직접 뇌물을 쓰는 '외가'의 대가 되는 말.


내각시(內各氏)

임금에게 하첨하는 무리를 여자에 비유해 기롱한 말. 이희보(李希輔)가 말재주로 비루하게 연산군에게 아첨하여 조계형(曺繼衡)과 더불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그가 잘 영합하고 완곡하게 따르는 것이 궁첩(宮妾)과 같다는 뜻으로 일컬은 말이다.


내공(乃公)


유부(乳父)를 가리키는 말.


내공방(內工房)

조선시대 과거(科擧) 시에 시관(試官)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여러 관사의 하인으로서 시장(試場) 안에 들어가 직접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일컬은 말.


내농작(內農作)


정월 보름날 볏집을 묶어 곡식 이삭을 매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


내원장(內願狀)


나라에서 해마다 중춘(仲春)과 중추(中秋)에 관원을 보내어 산·바다·강 등의 신에게 제사지내어 비와 바람이 순조롭고 곡식이 잘 되게 하여 주기를 비는 일.


내체(內遞)


벼슬아치가 내직으로 옮김으로 해서 체직되는 일.


내체(來遞)


신관(新官)이 갑자기 외직으로 보직되어 오는 일.


노미(撈米)


햅쌀에 대하여 묵은 쌀을 노미라고 한다. 이 쌀은 몇 년 동안 보관하더라도 상하지 않게 특수 처리한 쌀이다.


노부세(路浮稅)


왜인(倭人)에게 빚을 얻어 쓴 것을 말한다. 이를 범한 경우에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같이 사형(死刑)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노제(老除)

조선총독부 편간 「조선어사전」에 '사졸(士卒)·군속(軍屬)이 나이 늙어서 제역(除役)되는 것'이라 하였고, 문세영(文世榮) 저 「조선어사전」에는 '병졸들이 늙어서 제역받던 것'이라 하였고, 현재 유행하는 국어사전 등에는 '늙은 군인을 제대시킴'이라고까지 하였으나, 이는 군정(軍丁)·공천(公賤)을 막론하고 또 실역(實役)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신포(身布)·보포(保布) 등을 내는 자를 막론하고 일정한 노년(老年)에 이르면 신역(身役)을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녹수(淥水)

압록강(鴨綠江)의 일명.


뇌영원(蕾英院)


연산군이 가흥청(假興淸)을 제안대군(齊安大君 : 예종 2남 현)의 집을 치우고 거처하게 한 뒤에 뇌영원이라 이름함.


다시(茶時)


대관(臺官)들이 일없이 모였다가 해산하던 일을 말하다. 다시(茶時)는 다례(茶禮)의 뜻을 딴 것이다. 이 제도는 고려 및 조선 초기에 행하던 것으로, 당시 언책(言責) 이외에 별다른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던 대간(臺諫)들은 특별한 공사(公事)가 없을 경우, 으레 경복궁문 오른편 곡장(曲墻)에 설치된 즉 성상소(城上所)에서 교대로 하루 한 차례씩 모여서 차(茶)를 마시고 산회했던 것이다.


다정(茶亭)


 국왕 또는 중국 사신이 지날 때에, 이를 환영하는 뜻으로 베푸는 작은 채붕(綵棚 - 여러 가지 색의 실·종이·헝겊으로 꾸민 시렁). 시렁 앞에 사람·짐승 따위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늘어 세우고 뒤에는 큰 물통을 세워 놓고 거기에 물을 대면 앞에 세운 형상들의 입속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와 높이 솟는다. 본디 채붕의 설치에는 나례(儺禮)를 아울러 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나례를 생략하는 이 다정(茶亭)을 설행하여 비용을 절약하기도 하였다. 


단당상(單堂上)


당상 중에서 가장 낮은 자급(資級), 곧 정3품(正三品)의 상계(上階). 동반(東班)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서반(西班)의 절충장군(折衝將軍) 등을 말한다. 


단부사(單府使)


판관(判官)이 없는 도호부(都護府)의 부사(府使)


단파(丹把)·황파(黃把)

인삼(人蔘) 철에 외인이 몰래 들어와 인삼을 캐어 가는 것을 막는 한편 인삼을 캐어 모으기 위하여 강계(江界) 일대에 나누어 보내는 군대. 단절(丹節)- 인삼의 열매가 붉어진 때 -에 보내는 것을 단파라 하고, 황절(黃節)- 인삼 잎이 노래지기 시작할 때 -에 보내는 것을 황파라 한다.


답렵(踏獵)


 군사 훈련을 검열하기 위하여 호위(扈衛)하는 군사만 데리고 사냥하여 짐승을 잡는 것. 


당직상언(當直上言)

의금부(義禁府)의 당직청(當直廳)에 나아가 원억(冤抑)을 하소하는 글을 임금에게 올리는 것.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서울에서는 주장(主掌)하는 관원에게 정소(呈訴)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관찰사(觀察使)에게 정소하며,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사헌부(司憲府)에 정고(呈告)한다. 또 풀리지 않으면 당직청에 설치한 신문고(申聞鼓)를 치는데, 이것을 격고(擊鼓)라 한다. 격고하고 상언하면 당직한 관원이 받아서 임금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서 처리한다. 격고 상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당할 형륙(刑戮)과 부자(父子)·적첩(嫡妾)·양천(良賤)의 분간 등 네 가지 일과 자손·아내·아우·종이 부조(父祖)·지아비·형·주인을 위하는 일과 그 밖의 지극히 원통한 일로 제한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 태종 때에 비롯하였고 중간에 페지되기도 하고 차비문(差備門) 밖에 징을 설치하여 이것을 치게 하는 격쟁(擊錚)으로 바뀌었다가 본래의 격고로 회복되기도 하였다. 자세한 것은 「대전회통(大典會通)」형전(刑典) 소원조(訴冤條)에 보인다.


당참(堂參)


새로 부임하는 수령(守令)·진장(鎭將)이 낭청(郎廳)에게 주는 예물을 이른다. 조선조 때에 수령(首領)·찰방(察訪)·만호(萬戶) 등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의정부(議政府)와 이(吏)·병조(兵曹)에 나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법례였는데, 그 참알(參謁)할 적에는 으레 그 관사의 낭청(郎廳)들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이니, 이를 당참 (堂參)이라 하였다.


대관혈(臺官血)


고려(高麗)의 심양(沈諹)이 충간(忠諫)을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형신(刑訊)을 받았다. 형신을 받으며 흘린 피가 형구에 묻은 것을 가리킨 말.


대두인(大頭人)


머리 큰 사람이란 말로 이는 나선정벌(羅禪征伐) 때 우리 나라 군사가 모두들 벙거지[전립(戰笠)]를 썼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말의 출처는 흑룡강(黑龍江) 하류 지역에 사는 견부락(犬部落)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대수(帶水)

임진강(臨津江)의 일명.


대장(臺長)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와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臺司諫) 이하 정언(正言)까지의 모든 관원을 이르는 말.


대정(大政)

① 천하의 정치. 전국을 다스리는 일. 국정(國政).

② 정례(定例)로 한때에 모아서 행하는 정사(政事), 곧 도목정사 (都目政事).

②에서 정사란 관리의 출척(黜陟)·천전(遷轉) 등에 관한 사령(辭令), 요즈음의 인사행정에 해당하는 말이다. 고려 때에는 해마다 12월 도목정사가 있고, 6월에 이에 준하는 권무정(權務政)이 있었으며, 조선 때에는 6월과 12월에 도목정사가 있었다. 국내에서 흔히 이용되는 국어사전 등에 고려·조선을 가리지 않고 '도목정사는 해마다 두 번 6월과 12월에 있었고, 12월의 것을 대정이라 하고 6월의 것을 권무정 또는 소정(小政)이라 하는데 대 정·소정이란 이름은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大)는 도목(都目), 정(政)은 정사(政事)의 뜻으니 대정은 곧 도목정사이다. 6월의 것이건 12월의 것이건 규모가 일정할 순 없으므로 번번이 6월의 것이 작고 12월의 것이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려 때에는 도목(都目)과 권무(權務)로 나누어 불렀는데 대정의 대칭은 소정이 아니라 역시 권무정이었고, 조선 때에는 권무정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둘 다 도목정사 또는 대정이라 하였다.


대행(大行)


국상(國喪)이 난 뒤 아직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칭호. 이는 주공(周公)의 시법(諡法)에 '큰 행실〔大行〕이면 큰 이름〔大名〕을 받고, 작은 행실이면 작은 이름을 받는다.' 라는데서 나온 것으로 장차 큰 행실의 이름 즉 대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이다.


도년(徒年)


도형(徒刑)을 이른다. 도형의 형기(刑期)에는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의 5등급이 있다. 그 형기의 단위가 연(年)이므로 도년(徒年)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을 마필(馬匹), 쌀을 미석(米石), 얼음을 빙정(氷丁), 매를 응련(鷹連)이라 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도목(都目) 


일을 한데 몰아서 행하거나 적는 것. 그러한 행사·문서를 뜻하기도 한다. 국어사전 등에는 도목을 도목정사(都目政事)의 준말로 잡고, 도목정사는 '해마다 유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에 다라 벼슬을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던 일' 등으로 해설되어 있다. 그러나 도목이란 도목정사의 준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도목안(都目案)·도목단자(都目單子) 등 문서에도 쓰이고 행사에도 쓰이는 말이며, 도목정사는 경우에 따라 한 해에 한 번 내지 여섯 번 있었다.


도부(到付)


관찰사가 수령의 장보(狀報)에 답하는 문서를 말한다. 


도총부산행(都摠府山行)


도총부에서 번(番)드는 군사들의 군장(軍裝)을 점검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군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것.


독대(獨對)

본래는 군주가 수시로 홍문관 입직원을 편전으로 단독 소입하여 사관(史官)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로이 강론함을 뜻하였으나, 후에는 대신(大臣), 혹은 명소 (命召)된 신료가 단독으로 문대(問對)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독대하고 하였다. 독대에서는 국가의 대사가 간간이 논의되어 그 결과로 정국에 대파란을 초래 한 예도 있으니, 경종조의 '정유독대(丁酉獨對)'가 좋은 예이다.


동관(冬冠)


술[酒]의 별칭.  추운 겨울에 모자를 쓴 것처럼 따뜻하다는 뜻이다.

이규보의 시에,  술은 무서운 추위도 견딜 수 있어[酒能防凜冽]항간에서 이것을 동관이라 한다네[俗諺號冬冠]그대 같은 대머리는[禿首如吾子] 추위를 막아 보지 않으려나[能無備禦寒]하였다. 


동배주창류(同杯酒娼類)


한 잔의 술을 같이 마신 창녀(娼女). 곧, 한 사내에게 약속하고 몸을 맡긴 창녀.


동벽(東壁),서벽(西壁),남상(南床)

홍문관원의 별칭. 홍문관원이 사진(仕進)하여 앉는 좌차(座次)가 그 벼슬의 별칭이 되었으니, 곧 직제학(直提學)·전한(典翰)·응교(應敎)·부응교(副應敎)를 동벽,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을 서벽,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를 남상이라 했다. 그리고 모두 경연을 겸임하였으며, 부제학에서 수찬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동북(東北)

관동(關東)과 관북(關北). 곧 강원도와 함경도.


동악(動樂)


궐희(闕戱) 때의 놀이의 한가지. 사학(四學)에서 보낸 사신을 예조(禮曹)에서 대접할 때 어린아이에게 솥뚜껑을 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정(動靜)


고려 시대에 이부(吏部)가 해마다 백사(百司)의 서리(胥吏)를 가려서 유임시키거나 이동하는 것.


동포전(洞布錢)


대원군(大院君)이 섭정할 때 장정 한 사람에게 1년에 2민(緡)씩 받아들이던 세금.


두무악(頭無岳)


남방 해변에서 해채(海採)를 생업으로 하는 제주인(濟州人)으로 이들은 조주(操舟)·잠수(潛水)에 능하였다. 두무악은 본디 한라산(漢拏山)의 이명(異名)이다. 


두탕호청사(杜蕩護淸司)


연산군 때에 늙은 흥청(興淸)들이 말썽을 일으킬까봐 집을 마련하여 살게 하고 관리하던 곳


마공신(馬功臣)

광해군 때 자기 말을 내어 종묘의 신주를 싣고 이천(伊川)까지 호종(扈從)한 관서(關西)의 천인(賤人) 한천두(韓天斗)가 3등 공신에 녹훈된 것을 평한 말.


마패(麻牌)


노호(老胡)의 칭호로 왕래하는 조선 사행을 호행하는 자.


만과(萬科)


조선 후기 과거제(科擧制)가 문란해져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과거를 베풀고 급제자의 정원도 없었다. 특히 무과(武科)의 경우 화살 한 개라도 맞힌 자는 모두 출신(出身)으로 인정하여 그 숫자가 혹 천면이 넘어 수천 명에까지 이르게 되니 이것을 빗대어 일컫던 말이다. 


만수(滿水)

두만강(豆滿江)의 일명.


만호대제학(萬戶大提學)

선조(宣祖) 때 문신 박충원(朴忠元)이 문형(文衡)의 직위에 있으면서 명나라 조사(詔使)들을 영접할 때, 문사(文詞)가 졸렬하여 비웃음을 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만호대제학'이라 기롱하였는데 이는 무관 말직인 만호(萬戶)에 빚대어 그의 무식함을 비유한 것임.


말감(末減)


가장 낮은 등급(等級)으로 낮춤. 법률(法律)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가벼운 처벌규정(處罰規定)을 적용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조세(租稅)를 징수(徵收)하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쓰인다.


망궁례(望宮禮)


황태자의 탄일(誕日)에 정전(正殿)에 중국 궁정(宮庭)을 본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국왕이 왕세자 이하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하배(賀拜)하는 의례(儀禮).


망문(望門)

승정원(承政院)의 중문(中門).


망정혼취(望呈婚娶)


임금이 일가가 자기 자녀와 어느 사대부(士大夫)의 자녀를 결혼(結婚)시키기를 바란다고 나라에 청하면 그 사대부 집에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혼인하게 하는 제도(制度).


매잉(買剩)


비장(裨將)들이 곡부(穀簿)에 밝지 못해서 각 고을의 국창(國倉)에 남는 곡식을 영리(營吏)들이 파는 것을 말함. 한 섬에 이백냥 짜리를 50∼60냥에 팔아버리므로 이를 사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을 다투었다고 한다.


매장사(埋葬使)


흉년이 들어 중앙에서 진휼사(賑恤使)를 파견하면, 지방 수령들은 진휼에 성심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위해 굶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도랑에 쳐넣고 덮어버림으로써, 지적을 피했다. 이래서 백성들이 진휼사를 매장사라고 했었다.


매좌(買座)


조선 후기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생긴 폐단의 하나로 회시(會試)에는 일정한 정원이 있어 첩(帖)을 가진 자만이 시험장에 들어 가는데, 한 번 강(講)에서 떨어지면 백권(白卷)을 가지고 퇴장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고 글을 잘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첩을 사서 다시 응시했는데 이를 매좌라 하였다. 


매질구명(賣姪求名)


조카를 팔아서 자기의 명예를 구함. 최수성(崔壽城)은 세절(世節)의 조카[유자(猶子)]인데 뜻이 크고 재주가 뛰어나 양광피세(佯狂避世)하 는 명칭이 있었다. 그런데 세절이 아주 미워하므로, 수성이 시(詩)를 지어 세절을 풍간하였더니 세절이 그 시를 요우(僚友)들에게 보이고 잇따라 그의 궤격(詭激)함을 헐뜯어 당시에 아첨하자 수성이 마침내 주륙을 당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세절을 일러 매질구명한 사람이라 하였다는 고사(故事). 


면주갑사(綿紬甲士)


활도 못 쏘는 갑사를 깔보아 이르는 말.


면향(免鄕)

향리(鄕吏)의 신역(身役)을 면함.


명출패(命出牌)·선소패(宣召牌)

권내(闕內) 사람의 바깥 출입 허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어 주는 패. 궐문(闕門)을 나갈 때에 지니는 것을 명출패라 하고, 들어올 때에 지니는 것을 선소패라 한다.


목적(木賊)

만호(萬戶)를 일컫는 말. 명종 때 만호들이 부임하는 날부커 군졸들을 수탈하 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시속에서 만호를 '목적'이라고 하였다.


몽준(夢准)

승정원에서의 여러 의견이 하나로 합치되는 것.


묘당(廟堂)

원래는 대신(大臣)이나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이 회좌(會坐)한 것을 가리키 는 말인데 통상 조정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묘사(廟司)

종묘서(宗廟署)의 별칭.


묘수좌(猫首座)


실제로 사림(士林)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사림을 중히 여기는 체하고 기묘년에 파직된 사람들을 등용하자고 제창한 김 안로를 비난하는 뜻으로, 늙은 고양이가 쥐들을 속여 결국은 잡아먹고 만다는 얘기에 빗댄 내용인데, 이 고양이가 쥐들에게 수좌(首座)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묘수좌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묘지(卯地)

조선시대 선조(宣祖) 때 동인(東人)의 종주(宗主) 허엽(許曄)을 일컫던 말.허엽은 동서분당 후 동인의 종주가 되어 의논이 엄격했는데, 심지어 동문수학한 박순(朴淳)에게까지 만년에 색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박을 서슴지 않자, 당시 사람들이 정동(正東)의 뜻인 '묘(卯)'자를 사용하여 그를 동인의 골수 분자라는 의미로 '묘지'라고 부르며 기롱하였다.


무단미(無端米)


고려 공민왕 때, 국가 용도(用度)가 부족하자 정한 세액(稅額) 외에 쌀과 콩을 백성들로부터 가세(家勢)에 따라 차등을 두어 더 거두던 일. 


문무(文無)


옛사람들이 서로 이별할 때 정표로 주던 약초(藥草). 당귀(當歸)라고도 하며 승검초의 뿌리를 말함.


문비(問備)


대관(臺官)의 물음에 피문자(被問者)가 그 사정을 갖춰 진술하던 일이다. 조선조 중기에 행하던 제도로 벼슬아치 중에 과오를 범한 자가 있으면 대관(臺官)이 서독(書牘)으로 문난(問難)하였으니 이것을 함사(緘辭)라 하고, 피문자가 대관의 말이 과연 옳다고 인증될 때에는 역시 서독(書牘)으로 그 사정을 갖춰 진술하여 굴복하는 뜻을 보이거나, 혹은 스스로 밝혔으니 이것을 함답(緘答)이라 한다. 추고(推考)는 바로 문비(問備)의 유의(遺意)였던 것이다.


문생판서(門生判書)


판서로서 오히려 연소배에게 아부함 을 비웃던 말.


밀덕(密德)


도성(都城) 석산(石山) 위의 가장 높은 곳을 이르는 말.


박체(駁遞)


벼슬아치가 대각(臺閣)의 탄핵으로 갈리는 일.


반동(反同)


고려 말기에 승도(僧徒)들이 권세가의 서장(書狀)을 빙자하여 주군(州郡)에서 받아들이던 쌀과 베를 말한다.


반부담(半負擔)


짐을 반쯤 실은 말 등에 안장 없이 사람이 걸터 앉는 것. 즉 짐을 반쯤 싣고 사람이 타는 것을 말한다. 


반인(伴人)


신역(身役)이 없는 양인(良人)을 당상관(堂上官) 이상에게 주어 근수(根隨)로 부리게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반제(泮製)


반궁제술(泮宮製述), 곧 성균관에서 제술만으로 보이는 과시(科試).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 것으로는 [속대전(續大典)]의 절일제(節日製)와 황감제(黃柑製)가 있다. 국내 여러 사전에 '반제'를 '도기(到記)'와 일치하는 뜻으로 풀이하였는데, 그 진원은 아마도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간행 [대전회통(大典會通)]의 두주(頭註)인 듯 하다. 이 두주에는 '一名 到記'라고도 한다. 생원, 진사 및 성균관 사학의 거재유생(居齋儒生)이 출석한(到) 기록(出席簿)를 말한다. 반(泮)이란 성균관 앞에 있는 소천(小川)의 명이다.' 하였는데, 여기에는 집필(執筆) 또는 편집(編輯)의 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기'의 풀이는 될지언정 전혀 '반제'의 풀이는 아니다. 이 두주는 아래에 부기한 척 예문에 딸린 것인데, 이 예문을 의역(意譯)하면 '거재유생은 50일 이상 수업해야 반제에 응시할 수 있고 300일 이상 수업해야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발거(拔去)

타도(他道)에 가서 응시(應試)할 때에 일정한 요건(要件)을 갖추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하는 일.


발내포(鉢內布)


우리 나라 육진(六鎭)에서 거두어들이던 가는 베로, 이 베 한필은 바리 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발도(拔都)


매우 용맹스러워 상대될 만한 자가 없다는 뜻.


발아찰연(孛兒札宴)


 혼인 등 경사에 베푸는 잔치. 원래 몽고 말인데, 그 지배하에 있을 때 고려에서도 이것을 썼다. 


방몰연(防沒宴)


연회일의 개고기(?)와 말 머리를 남겨 두었다가 그 이튿날 다시 잔치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몽고의 풍속인데 고려 때 한동안 유행하였다. 


백구재상(白鳩宰相)


군사 경험이 없는 서생(書生) 출신의 장수로 얼굴이 창백한데다 성격이 옹졸함을 기롱한 말.


백의유령(白衣踰嶺)


벼슬하려고 새재 넘는다는 말이다. 새재〔鳥嶺〕는 경상북도 문경군과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과 지방을 통하는 길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 나들이하던 영남 선비들은 으레 이 재를 넘었었다. 영남은 추노지향(鄒魯之鄕)이란 별명이 붙여지게끔, 신라의 최치원·설총, 고려의 안향·정몽주, 그리고 조선조의 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이황 같은 많은 명현(名賢)들이 잇달아 배출, 도학(道學)을 밝히니, 숭유중도(崇儒重道)하는 풍속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정몽주는 충사(忠死), 길재는 은퇴(隱退), 김굉필·정여창은 피화(被禍), 이황은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징계, 사환(仕宦)에 뜻이 없었으며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잠깐 입사(入仕)하였다가 곧 사퇴하였으니, 그것 또한 습속화(習俗化)되었다. 그리하여 영남 출신들은 벼슬 하려고 새재를 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고 또는 사직하고 곧 돌아가지 않는 것 역시 수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백정왜(屠子倭)


임진왜란 때 성질이 잔학하여 무차별 살상을 하던 왜병을 일컫던 말. 당시 구미 지역에 주둔했던 왜병은 조총이 없이 칼과 활만으로 무장을 했는데 성질이 잔학하여 무차별 살생을 하였으므로 '백정왜'라 불렀다.


백첩(白帖)

인이 없는 첩을 말함. 상급관사에서 백첩으로 해당 관할 각사에다 영을 내리면 아전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간사한 짓을 저지렀기 때문에 금하게 되었음.


백패(白牌)


일을 알리기 위하여 미리 보내는 공문.


번질(反作)


조선후기 환곡(還穀)의 법이 문란해지자 아전들이 곡식은 나누어 주지도 않고 창고에 그냥 두고서 농간을 부려 이득을 취하는 것.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겨울에 이식을 붙여 거두어들이는데 이것을 이문(吏文)으로 환봉(還捧)이라고 한다. 그러나 백성이 창고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혹은 곡가가 평년보다 비쌀 경우에는 곡식을 관가에 납부할 때에 정량을 넘치게 받아가 해를 보고, 관가에서 곡식을 받을 때 쭉정이를 섞어서 줄 염려가 있으므로 백성은 아전과 의논하여 아예 눕혀두고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전은 연말까지 거두지 못한 것을 다 거두었다고 문서를 가짜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년 봄에 가서는 전년도의 것을 다시 나누어 준 것처럼 가짜로 문서를 꾸며서 상사에 보고하니 이것을 번질(反作 : '反'은 음이 '번', '作'은 '질'로 읽는다.)이라 하고, 와환(臥還 : 지난해,새해 그대로 눌러두어 마치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백성으로부터 쌀 한 섬에 1냥 정도를 받아 이(利)를 취하는데 이것을 와환채(臥還債)라 한다. 이 와환채를 목표로 아전이 번질을 하는 것이다.


번호(藩胡)·심처호(深處胡)

번호는 조선시대 때 함경북도의 오랑캐로서 두만강 건너 변보(邊堡) 가까이 살며 조선과 무역을 하고 공물을 바쳤음. 백두산 북쪽에 살면서 조선에 친부(親附)하지 않은 오랑캐인 '심처호'가 변방에 침입하려 할 때면 번호가 즉시 조선에 연락하거나 이들을 막거나 구원을 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조선초기부터 번호들을 우대해 왔다. 그런데 명종·선조 연간부터 변방의 방어가 점차 소홀해져 번호가 차츰 강성해지는데도 이들을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게 되자 심처호와 함께 자주 조선에 반기를 들었음.


벌봉전(罰捧(俸)錢)

관인이 지은 죄가 파직될 정도가 아니어서 송서(送西)하는 자에게 그의 녹을 죄과의 경중에 따라 차등있게 징수하는 것으로, 김안로가 건의하여 중종30년 10월에 법으로 제정됨.


법국은사(法局隱士)


은사이기는 하지만 조정에서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은사를 말함. 법국은 '뻐꾹'이라는 말인데, 아이들이 숨바꼭질할 적에 술래가 오래도록 못찾으면 '뻐꾹'하는 소리를 내어 빨리 자기를 찾으러 오게 하는 놀이를 빗대어 한 말.


법궁(法宮)


경복궁의 별칭(別稱).


벽보(璧堡)


 욋가지를 세우고 그 안팎에다 벽 모양으로 진흙을 발라 놓은 보루(堡壘)를 말한다. 본격적인 성(城)을 쌓지 못할 경우 간단하게 이것을 쌓고 성 대신으로 썼는데, 설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주 무너져서 개축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었다. 


별부(別付)


북로(北路) 연변의 기생들이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원들과 동침하는 것을 말한다.


병체(病遞)


벼슬아치가 신병으로 인해 관직에서 체직되는일.


보염사(補艶司)


취홍원(聚紅院)과 뇌영원(蕾英院)에 뽑혀 들어온 여인들의 의복을 만들던 곳이다. 


보은단(報恩段)


비단의 이름. 조선조 선조때 역관(譯官) 홍순언(洪純彦)이 중국으로 사신가는 길에 통주(通州)의 청루(淸樓)에 들려 부모의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관(娼館)에 나온 어느 고관의 딸을 3백 금으로 구해 주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예부시랑(禮部侍郞) 석 성(石星)의 계실(繼室)이 되어 자기를 구해 준 은혜의 보답으로 손수 짠 비단 끝에 '보은(報恩)'이란 글자를 수놓아서 은인인 홍순언에게 준 것이라 함. 홍순언이 귀국하자 사람들이 비단을 사러 그의 집에 모여드니 그가 살던 동네를 또 '보은단동(報恩段洞)'이라 하였다 한다.


본궁(本宮)


그 궁. 옛 궁. 특히 출계(出繼)하여 즉위한 임금이 본디 살던 궁. 곧 여느 사람에 있어서 본가(本家)를 뜻하는 말. [국어대사전] 등에 함흥본궁(咸興本宮)과 영흥본궁(永興本宮)의 뜻으로 '……신위를 제사하는 ……' '……화상을 모시든……'이라 풀이하였는데, 이것은 약칭의 특례를 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본병(本兵)

병조(兵曹)의 별칭. 1920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편간(編刊)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과 국내에 유행하는 국어사전 등에 거의 다 '병조판서(兵曹判書)의 별칭'이라 풀이하였고,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일본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과 중국의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는 '① 본부(本部)의 병(兵) ② 본부의 병기(兵器) ③ 병부상서(兵部尙書)의 별칭'이라 풀이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조 또는 병부의 별칭이냐 병조판서 또는 병부상서의 별칭이냐는 것이다. 「대한화사전」과 「중문대사전」에 '병부상서의 별칭'이라 풀이한 데에는 똑같이 「연감유함(淵鑑類函)」에서 인용한 '獻徵錄曰 陶諧字世和 起貳本兵'이라는 예문을 붙였는데, 이글은 병부상서의 별칭이라는 근거가 아니라, 도리어 병부의 별칭이라는 근거가 된다. '貳本兵'은 '本兵에 貳하다' 곧 '본병의 부이관(副貳官)이 되다'의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병부시랑(兵部侍郞)이 되다'라는 뜻이며, '주본병(主本兵)' 또는 '장본병(長本兵)'이라 하면 '병부상서가 되다'라는 뜻이 된다.


봉체(封遞)


벼슬아치가 암행어사의 봉고(封庫)로 인해 체직되는 일.


부근(付根)


우리 나라의 풍속으로 관부(官府)에 설치하여 신에게 제사하는 사당으로 중종 12년 8월에 사헌부(司憲府)가 각사(各司)에 공문을 보내어 불사르게 하였다. 


부생원(桴生員)·전체생원(傳遞生員)

할 일 없이 각 고을에 몰려다니며 수령들을 위협해서 민폐를 끼치는 양반들을 일컬음. 중종때 생원 윤양우(尹湯佑) 등이 벗들과 결탁하고 떼를 지어 지방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자, 수령들이 그들에게 비방당할까 두려워하여 영접과 위로를 극진하게 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 주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부생원'이라고 한 것은 떼로 모여 횡행하기 때문에 부벌(桴筏)에 비유한 것이며, '전체생원'이라고 한 것은 각 고을에서 타고 싣는 말과 딸린 종들을 전체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부장사(釜場師)


가마 장사. 황형(黃衡)이 함경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있을 때에 군졸(軍卒)에게 속바치기를 독촉하니, 가난한 백성은 제 집의 가마솥까지 팔아서 바쳐야 했으므로, 황형을 비꼬아 별명 붙인 말.


분대(分臺)


분견대신(分遣臺臣)의 약칭. 수령(守令)이나 관리들의 탐포(貪暴)와 민생(民生)의 질고(疾苦)를 규찰(糾察)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헌부(司憲府)의 관리. 이때 파견되는 감찰(監察)·장령(掌令)·지평(持平) 등 일정치 않다.


분조(分朝)


조정을 나누는 일 또는 나뉜 조정을 말한다. 분조(分朝)란 임진왜란을 계기로 생긴 용어며, 두가지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모든 기록에 나타난 것을 예로 들면, [명사분조 칭위대소(命使分朝 稱爲大小)]는 '조정을 나누어 대조(大朝) 소조(小朝)로 일컫게 했다.'고 해야 할 것이고, [잉달불가불분조지의(仍達不可不分朝之義)]는 '따라서 조정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의의를 품달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선지분조(先至分朝)]·[철거분조(撤去分朝)]는 '나뉜 조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약입대조(吾若入大朝)]·[대조유지(大朝有旨)]·[적자대조내언(適自大朝來言)]·[포계대제(褒啓大朝)]·[대조도료(大朝渡遼)] 등으로 보아 선조(宣祖)가 있는 곳을 대조(大朝), [칭위대소(稱爲大小)]·[소조남하(小朝南下)]·[선지분조(先至分朝)] 등으로 보아 광해군이 있는 곳을 소조(小朝) 또는 분조(分朝)라고 일컫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게 없다.


비렴(飛簾)


유학(幼學)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희귀하므로, 유가(遊街)할 때 인가(人家)에서 발을 걷고 구경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한다. 


비목(批目)


관리의 인사발령(人事發令)을 기록한 문서. 정목(政目)과 같은 말.


빈과(贇科)


과거의 일종. 거자(擧子)에게 문·무과의 과목(科目)을 아울러 시험보여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선출하는 제도였으나 시행되지 않은 듯함.


사가(仕加)·별가(別加)·대가(代加)


벼슬의 자급을 올리는데 있어 달수가 차야만 올라가는 것을 「사가」라 하고, 나라에서 은상(恩賞)이 있어 주는 것을 「별가」라 하며, 부형의 벼슬이 자궁(資窮)인 통훈대부(通訓大夫)가 되어 친히 은전을 받지 못하므로 그 자제(子弟)에게 대신 주는 것을 「대가」라 한다.


사각승선(四角承宣)


 고려 의종(毅宗) 때 사람 이공승(李公升)의 별명이다. 의종이 유행(遊行)을 좋아하는데도 신하들은 직간(直諫)하는 자는 없고, 오히려 별의별 물건을 바치면서 상서(祥瑞)라고 아뢰었다.

이때 금(金)나라에서 양 2천마리를 보내왔는데 그중 한 마리가 뿔이 네개였다. 추밀사 이공승이 그것을 상서로운 짐승이라고 바치니, 사람들이 그를 사각승선이라고 조롱했다.


사기상(四起賞)


조선시대 중국에 파견되었던 사행(使行)에 대하여 중국 조정에서 내려주던 답례품이다. 조선이 네 번에 걸쳐 중국에 정기적으로 파송하던 성절사(聖節使), 연공사(年貢使),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는 모두 방물(方物)을 가져가 바치게 되고 이에 대한 의례적인 상사(賞賜)가 있었는데 이를 사기상이라 한다.


사방석(四方石)

수도(隧道)를 석회로 축조(築造)하고 흙을 덮은 다음 그 위를 덮는 네모난 넓은 돌을 말함.


사부(斜付)


노비(奴婢) 등을 본디 소속한 곳에서 빼내어 다른 역(役)에 종사하게 하는 것.


사부(斜付)


노비(奴婢) 등을 본디 소속한 곳에서 빼내어 다른 역(役)에 종사하게 하는 것.


사인검(四寅劍)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만든 검.


사활(司活)


연산군 때에 의술에 정통한 의원을 부르던 말이다. 


삭계(朔啓)


호당(湖堂)에 선발된 사람이 월말에 제술(製述)하여 올리면 대제학(大提學)이 등급을 매겨서 월초에 보고하는 제도


산자관원(山字官員)


정석견(鄭錫堅)이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 시절에 다른 관아(官衙)의 구사(丘史)를 빌어 쓰지 않고 어디를 갈 때면 납패(鑞牌)를 단 조졸(皂卒) 한 명만을 전도(前導)로 하고 뒤에는 한 노자(奴子)만을 딸게 하여 그 행차 모양이 마치[산(山)]자 같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일컫던 말이다. 


산행병마사(山行兵馬使)


고려 명종 때에 공주(公州) 명학소(鳴鶴所)의 망이(亡伊), 망소이(亡所伊)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는 스스로 일컬은 이름. 


삼맹호(三猛虎)

조선시대 연산군(燕山君) 때 상주목사(尙州牧使) 신극성(愼克成), 선산부사(善山府使) 남경(南憬), 의성현령(義城縣令) 이장길(李長吉) 등 세사람이 읍민에게 과도한 징세를 부과하고 학대함이 심하므로 영남인들이 이들을 지적하여 부른 별명.


삼물교합(三物交合)


건축재료의 하나. 석회(石灰), 세사(細沙), 황토(黃土) 세가지를 배합한 것인데, 주로 기초(基礎)를 다지는데 썼다.


삼발(三發)


 세 곳에서 출발함.  옛날에 제주도를 가려면 세 곳에서 출발하게 되었었다. 즉 나주(羅州)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무안·영암·해남 등을 거쳐 7주야 만에 추자도에 이르고, 해남(海南)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삼재포로 해서 삼내도를 거치며, 탐진(耽津)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군영포로 해서 모든 섬을 거치는데, 모두 3주야만에 추자도에 이르게 된다. 세 곳에서 출발한 배는 다 이 추자도를 거쳐서 조천관(朝天館)에 이르렀던 것이다.


삼법사(三法司)


법의 집행을 맡은 세 관사(官司). 특히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를 아울러 부르는 말.


삼사또(三使道)

조선 시대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를 합쳐 일컬은 명칭.


삼색도화(三色桃花)

인조 때 이조 판서(吏曺判書)인 남이웅(南以雄)이 관리(官吏)를 전주(銓注)할 때 반드시 서인(西人)·남인(南人)·북인(北人)의 삼색인(三色人)을 삼망(三望)에 올렸으므로 당시에 그것을 가라켜 '삼색도화'라고 하였다.


삼수(三手)


사람을 해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평지수(平地手)·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를 가리키는 말이다. 평지수는 돈으로 내시(內侍)들과 교결하여 죄에 얽어넣어 조정에서 내쫓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고, 대급수는 궁중(宮中)에 은밀히 숨어 들어가서 직접 임금을 시해하는 자객(刺客)을 가리키는 말이고, 소급수는 독약(毒藥)으로 임금을 시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삼어이상(三語貳相)


인조(仁祖) 25년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민형남(閔馨男)은 차자를 올려 시무를 논하면서 당론(黨論)이 성하여 일어나는 온갖 폐단에 대해 진언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그가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세력있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진언한 것을 극찬하고 몇일 뒤에 그를 우찬성(右贊成)에 제수하였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그가 "당론이 성하다[黨論盛]"는 세 글자 때문에 이상(貳相)이 되었다 하여 '삼어이상'이라고 하였다.


삼창(三昌)


광해군(光海君) 때 군호(軍號)에 '창(昌)'자가 있는 3인의 권신(權臣)을 일컫는 말. 이이첨(李爾瞻)은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 유희분(柳希奮)은 문창부원군(文昌府院君), 박승종(朴承宗)은 밀창부원군(密昌府院君)이었음.


상군정(賞軍政)


 공민왕(恭愍王) 3년 원 나라에서 장사성(張士誠) 등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을 때, 부족한 장교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원 외에 몇 명씩을 첨설(添設)한 일.


상납인정(上納人情)


뇌물의 한 가지. 조선조 때 북방야인들은 으례 모물(毛物)을 진상(進上)했다. 진상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변장(邊將)에게 품종을 검사받게 되었다. 그러면 변장은 그것의 다과(多寡)에 따라 각각 징취(徵取)하였으니, 이것을 상납인정(上納人情)이라 하였다.


상목(商木)·회봉(回俸)

3승포(升布)를 '상목'이라 하고, 5∼6승포를 '회봉'이라 함. 그런데 무명, 즉 면포의 품질은 날 80올을 1새[승(升)]로 하여 기준을 삼는데 새수가 많은 것일수록 곱다.


상체(喪遞)


벼슬아치가 부모상(父母喪)을 당해 관직에서 갈리는 일.


색공신(色功臣)

광해군 떄 정사공신인 신응구(申應榘)에게 왕이 "뜻은 고변하려 하였고, 얼굴에는 근심하는 빛이 있었다."고 한 것을 빗대어 신응구를 부른 말.


색구(色丘)

한 광원을 모시고 다니며 시중드는 하인들 중의 우두머리. 색구(色驅). 丘는 구사(丘史), 驅는 구종(驅從).


생계공사(省啓公事)

일이 잗단 것이므로 임금에게 아뢰지 않고 처리하는 공사.


서도(書徒)


학궁(學宮)에서 공부하는 유생(儒生)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매일 읽은 글을 기록해서 매달 예조(禮曹)에 보고하는데, 이를 서도라고 한다. 예조에서 이를 근거로 장부를 비치하면 이에 의거 수시로 유생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보이고 일정 기간의 점수를 통계한다. 그리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직부(直赴)를 허락하는 특전을 베풀고, 성적이 저조한 자는 벌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서비(西飛)


새로 벼슬길에 올라 승문원(承文院)에 속하여 있다가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나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가 되어 영전(榮轉)하는 것. 예문관, 승정원이 승문원의 서쪽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서울(徐울)


 수도를 이르는 말이다.  서완은 경주(慶州)의 옛 이름인데 경주가 오랜 세월 도읍지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중국에서 수도를 장안(長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임. 


서총대포(瑞총臺布)


연산군의 명으로 서총대 앞에 못을 파는 역사에 동원된 백성이 혹시라도 일을 빠지거나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감역관이 그 대가로 면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백성들이 지탱하지 못하여 재산이 탕진되면 헌 옷에서 썩은 솜까지 빼내어 면포를 짜서 변상하였는데, 제품이 너무 헐어 쓸 수 없었으므로 후인들이 이 베를 '서총대'라고 하였고 시장에서 팔려고 하여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 함.


선마(宣麻)


 재상의 임명을 발표하는 것.  당나라 때 재상의 임명을 백마지(白馬紙)라 한데서 유래됨.


선명도(蟬鳴稻)



올벼[早稻]의 별칭이다. 고려 때 이규보(李奎報)의 시(詩)에,

그 이름 어기지 않으려고      不欲負其名

매미 우는 때를 기약했네.     趁得蟬鳴詩

눈으로 직접 새 곡식 보니     眼見新穀升

금년 일도 다했나 보구료.     今年事亦畢


라고 하였다. 


선온(宣醞)·사주(賜酒)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내리는 것인데, 으례껏 술을 내리는 것을 '사주'라 한데 반해, 술과 함께 내찬(內饌)을 별도로 내리는 것을 '선온'이라 한다.


설비아(說比兒)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게 하는 일. 고려 충렬왕(忠烈王)의 비(妃)인 원(元)나라의 원성공주(元成公主)가 원자(元子 - 후의 충선왕)를 낳자, 왕자와 백관들이 모두 하례하러 가는데 공주의 종자(從者)가 문에서 들어오는 자의 옷을 죄다 갈아입게 하였다.


성계공사(省啓公事)


일이 잘된 것이므로 임금에게 아뢰지 않고 처리하는 공사(公事).


성상소(城上所)


사헌부의 관원이 대궐문에 드나드는 벼슬아치를 살피는 곳 또는 그 직임(職任)을 말한다. 성상소의 위치는 경복궁 문 오른편 곡장(曲墻)이었고, 장관(長官) 즉 대사헌이 대청에 나아가 하대(下臺) 즉 지평(持平)·장령(掌令) 중 한 사람을 시켜서 그 곳에 앉아 규찰(糾察)케 했다. 그런데 모든 기록에서는 흔히 장소(場所)이자 직임(職任)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주(城主)


자기 선조(先祖)의 분묘가 있는 고을의 수령을 이르는 말이다. 후한(後漢)의 장담(張湛)이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갈 때 관문(官門)을 바라보고 말에서 내리므로 그 주부(主簿)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하자, "공자는 향당(鄕黨)에서 공손하였다 하였으니 선영(先塋)이 계신 고을에서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하였다는 고사의 유풍(遺風)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조선시대 간찰(簡札) 같은 데 흔히 보이는 문자로, 자신의 품계가 더 높더라도 자기 고향의 수령은 반드시 성주라 불렀다.


성청(星廳)

아전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는 곳을 말한다.


세서례(洗書禮)


옛날 책을 한권 다 읽고나면 떡을 해서 나누어 먹던 일. 원래는 어린이들이 서당(書堂)에서 책 한권을 떼면 부모들이 떡을 해주어 같이 나누어 먹게 하던 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세원우(洗寃雨)


이 태조(李太祖)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오랫동안 부묘(祔廟)되지 못했다가 현종(顯宗) 10년(1669)에 부묘되었다. 이날 정릉(貞陵)에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큰 소나기가 내렸으므로 사람들이 원통함을 씻은 비라 하여 세원우라 일컬었다.


세화(歲畵)


 정초에 대궐에서 쓰던 그림. 화공(畵工)들로 하여금 미리 그 해에 소용될 그림들(인물·화훼·누각 등)을 그려 놓게 한 다음, 그림을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그 작품들의 등급을 매기게 하여 우선 대궐에서 얼마간을 쓰고, 나머지는 재상들이나 근신(近臣)에게 나눠 주었다.


소가구황(小家救荒)


첩의 집을 먹여 살리려고 토색질하는 것을 조롱하는 말.


소결청(疏決廳)


죄수가 적체되어 오래도록 처결되지 않는 폐단이 있으므로 중죄(重罪)로서 장기간 미결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청(廳). 당상(堂上)들이 사건을 분담하여 맡고 대신(大臣)이 그 일을 총괄하였음. 


소미회(燒尾會)


새로 임명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선배들에게 주식(酒食)을 한턱 내는 모임을 말함. 이 자리에서 상대별곡(霜臺別曲)을 가창(歌唱)하고 계축(契軸)을 만들어 제원(諸員)의 성명을 기록하고 나면, 비로소 허참(許參)을 하던 사헌부 내의 불문율(不文律)이었음. 꼬리떼기 모임.


소체(召遞)


벼슬아치가 왕명을 받아 삼사(三司)나 경원(京院)으로 전임됨으로써 체직(遞職)되는 일.


속목감사(贖木監司)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목면(木棉)만 내면 죄를 속(贖)하여 준 탐오(貪汚)한 감사를 기롱하여 부른 말.


속홍(續紅)


연산군이 중외의 사족(士族)의 기생들을 빼앗아 부르던 이름.


송경(誦經)

전택(田宅)과 노비를 팔아 죄수를 풀어달라고 뇌물을 쓰는 것을 말한다. 풍속 에서 이른바 신명에게 기도하여 명을 구한다는 뜻이다.


송도계원(松都契員)


자기 권세를 믿고 상대방을 얕보는 것을 일컬음. 한명회가 불우하였을 당시 만월대(滿月臺)의 부료(府僚)들 모임에 끼이기를 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그 후 세조(世祖)를 도와 원훈(元勳)이 되고 나자  그때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던 일을 후회하였다.


송류(松留)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의 별칭.


송서(送西)


서반(西班)으로 보냄. 본래 문관(文官)인 사람에게 무관(武官)인 중추부(中樞府)나 오위(五衛)의 벼슬을 주는 것.


송일고(宋一股)


대사간 송순(宋諄)이 임진왜란 때 아비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비가 실종되어 없자 불에 타나 남은 다리뼈 하나를 찾아서 아비의 다리라고 표통(表筒)에 담아서 장사를 치렀는데, 당시 사람들이 '송일고' 또는 '표통영장(表筒永葬)'이라고도 하였다 한다.


수구군(水口君)


윤 장(尹璋), 조 계형(曺繼衡), 이 우(李堣) 등이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수구(水口)로 도망쳐 달아났는데, 공신(功臣)에 참여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수구군이라고 불렀다.


수영패(隨營牌)


평안도의 관찰사(觀察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본영(本營)에 직속된 부대를 말한다.


수은(囚銀)


각 아문(衙門)에서 거두어 들여 시중(市中)에 통용되지 않던 은(銀)을 백성들이 속칭으로 부르던 말. 


숙녹비대전(熟鹿皮大典)


푹 익은 사슴 가죽에 써 놓은 법전이란 말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애매 모호한 법이라는 뜻임. 


순부선(順付船)


우리나라의 표류민을 일본에서 별도로 보내주지 않고 사신편에 붙여 보내오던 일. 우리나라의 표류민이 일본 대마도에 정박하게 되면, 연례입송사(年例入送使) 편에 보내오게 되었는데 이를 「순부선」이라 하고, 일본의 어느 주(州)에 정박했다가 대마도를 거쳐서 오게 되면, 별도로 차왜(差倭)를 정해서 보내왔으니 이를 「표차왜별송사(漂差倭別送使)라 하였다.


승겁해(僧劫解)


혼례를 치른 신부가 사흘 저녁을 도승(道僧)과 잔 뒤에 신랑과 비로소 동침(同寢)하는 것을 말한다.


승체(陞遞)


벼슬아치가 승진으로 인하여 체직되는 일.


승학(升學)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교육기관인 남(南)·중(中)·동(東)·서(西)의 사학(四學)에서 성균관(成均館)으로 승보(升補)된 자를 이름.


시모(時毛)


당시 또는 현재의 소식을 일컫는 말. '세모(世毛)라고도 하는데, 모(毛)는 모(耗)로 쓰기도 한다. '모(耗)'는 '소식'의 뜻으로 경모(京耗)는 서울 소식, 향모(鄕耗)는 시골 소식을 말하는 것과 같다. 


신귀(新鬼)


승문원(承文院)의 신진(新進)이 곤욕을 치르던 일. 고례(古例)에 새로 급제하여 괴원(傀院) 즉 승문원에 뽑히면, 밤에는 본원의 박사 이하의 관원에게 명함을 돌리고, 낮에는 장방(長房)에 갇혀서 출입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신귀」라 부른다. 그는 여러 가지로 곤욕을 겪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풀려나게 되었다. 그리고 10일 동안 회자(回刺)를 하는데, 만일 그가 공손하지 못할 때에는 그의 가동(家僮)의 종아리를 때리고 일수를 가산하게 된다. 이럴 때에 선생이나 유명한 관원이 찾아가서 요청하면 혹은 회자를 없애거나 혹은 일수를 감해 주기도 하였다. 「회자」는 승문원의 신진이 귀복(鬼服)을 입고 밤에 선진을 찾아보고 사진(仕進)의 허락을 얻어내는 일이다. 


신낭전(腎囊錢)


조선 고종(高宗) 때 장정(壯丁)에게 매기는 세금을 비꼬아 하던 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원납전(願納錢)과 사대문(四大門)의 통행세(通行稅)까지 받아도 부족하므로 지방에서 장정의 수를 따져 돈을 받아들이니, 백성들이 이를 '신낭전'이라 비꼬았다.


신포(神布)


함경도와 강원도에만 있던 세금으로 군민(軍民)에게 호(戶)마다 베 1필씩을 거두어 관찰사나 절도사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는 상납이나 관부의 비용으로 쓰기도 하였는데 명분 없는 세금으로 민폐가 많았다. 


아상복(迓祥服)


 가흥청(假興淸 - 운평에서 승급된 자)·운평(運平 - 기생의 개칭) 등이 입던 의복. 


아시(衙時)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가 제사(諸司) 관리의 근태(勤怠)를 조사하던 일.


아일(衙日)


5일 마다 임금이 정사를 듣는데 이 날을 아일(衙日)이라 하였다. 


안대(安大)


북쪽 변방에서 번호(藩胡)와 장사하며 익숙히 알고 지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칭하는 말.


안수(鴈水)

강 이름. 고산(高山)에서 발원하여 만경(萬頃) 바다로 들어감.


암류(暗留)


환곡에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는 것. 즉 사태를 보아 곡가가 오를 기미가 있으면 아전이 수령과 의논하여 쌓아두고 나누어 주지 않다가 곡가가 이미 올랐을 때 가서 내다 팔며, 곡가가 헐하면 나누어 주지 않고 그것을 싼 값으로 사들여 훗일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나 문서상에는 나누어 주었다고 상사에게 보고하는데 이것을 암류라 한다.


암청례(暗請禮)


금란(禁亂)을 맡은 사헌부(司憲府)의 서리(胥吏)는 이득이 많으므로 서리들이 차례로 번갈아 맡았는데, 차례를 넘어 일찍 그일을 맡은 자가 있으면 저희끼리 술과 안주를 내게 하였다. 이것을 '암청례'라 하였음.


압사(壓沙)


죄인의 자백을 받기 위한 형벌의 한가지. 조선시대 죄인을 다루는 준엄한 형벌에는 압사(壓沙)·화형(火刑)·주유(朱紐)·압슬(壓膝)·형문(刑問)·가유(枷紐) 등이 있었는데, 압사는 사금파리를 땅에 깐 다음 죄인을 그 위에 꿇리고 물건으로 눌러 밟는 형벌이다.


액체(額體)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서체(書體)의 이름. 고려 말에 원나라 승려 설암(雪巖)의 서체가 전하여 당액(堂額)에 많이 쓰이면서 이를 '액체'라 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설암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고증으로 그가 원나라의 승려로서 안진경(顔眞卿)의 전발(傳鉢)을 이어받은 명필임이 밝혀졌다. 


야을아(也乙阿)


보복하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는 야인(野人)들의 말이다.


약장(藥匠)


화포(火砲)·화약(火藥)을 다루는 장인(匠人). 뒤에 파진군(破陳軍)으로 개칭하였다.


양중(兩中)


남자 무당의 일종으로 속칭 화랑이라 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신에게 제사할 때에 주석(主席)이 되며, 노래하고 춤춘다. 혹 수염이 없는 젊은 자는 여자로 분장하고 인가에 드나들며 음탕한 짓을 하므로 나라에서 금하였다. 낭중(郎中)이라고도 한다. 


얼신(臬臣)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본디 중국 원(元) 때의 염방사(廉訪使), 명(明)·청(淸) 때의 안찰사(按察使)를 얼사라 별칭한다. 얼은 법(法)의 뜻, 그 복명(復命)이 법처럼 확괗여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얼어(於乙於)


과일의 이름.  그 열매는 팥같이 생겼으면서 조금 큰데 맛이 달고도 시다. 그 즙(汁)을 내어 꿀에 버무려놓으면 몹시 상쾌한 맛이 난다고 함. 


업중(業中)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


역관법(役官法)


고려 시대 추밀원 당후관(樞密院堂後官)이나 문하록사 권무(門下錄事權務) 중 녹(祿)을 받는 자 이상으로서 은(銀) 60-70근을 바치면 참직(參職)을 제수하던 제도. 언제 창설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말기에 와서 곡식이 귀해져 보임(補任)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의관 자제(衣冠子弟)들에게 강제로 하게 했으므로 사직하거나 도망하는 자까지 생기게 되어 충선왕(忠宣王) 3년에는 폐지하였다.


역근전(役根田)


군보(軍保)가 경작하는 전지(田地). 군보는 즉 정병(正兵)을 돕는 조정(助丁)인데, 이조 후기에는 양병(養兵)의 비용에 쓰기 위하여 군보에게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대가로 벼나 곡식을 바치게 했다. 그러다가 군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에는 자기 전지를 그 마을에 남겨 두어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베나 곡식을 대신 바칠 수 있게 하였다.


역근전(力根田)


병역의 대가로 내는 군포(軍布)의 밑천으로 삼는 토지. 병역 의무자가 죽거나 이사를 가면 그 마을에서는 군역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군정(軍政)이 문란해졌을 때 아전들이 실제 없는 사람에게도, 살고 있는 또는 살아 있는 것으로 군적에 그대로 올려 놓고 이웃에게 군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거나 죽더라도 얼마간의 토지를 남겨 두었는데 이를 역근전이라 한다.


연군(烟軍)


은혈(銀穴)을 뚫는 사람. 지금의 광부(鑛夫).


연다(煙茶)연주(煙酒)·요초(妖草)

모두 담배(南靈草)의 별칭임. 광해조(光海朝) 중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남령초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기호품으로 자리잡자, 예전에는 손님접대를 차나 술로 하던 것을 담배를 권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으므로 세상에서 담배를 '연다(煙茶)' 또는 '연주(煙酒)'라고 불렀다. 한편 담배를 오랫동안 피던 사람이 끊으려 하나 좀처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요초(妖草)'라고도 하였다.


연복(延卜)


일명 후시(後市)라고도 한다. 조선 중기 연경(燕京)에 파견되었던 사행이 귀환할 때 그들을 맞이하러 들어가는 수백필의 쇄마(刷馬)편을 이용하여 의주(義州)에서 물화(物貨)를 수집한 봉성(鳳城)의 장사치들이 복물(卜物)을 운반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상신(相臣) 이종성[李宗城 : 1692(숙종18)∼1759(영조35),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梧川)]이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민간에 누적되어 있는 관곡채권(官穀債卷)의 폐단을 일소하여 민폐를 줄이는 일면 국가 재정의 실익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쇄마를 이용하는 비용 즉 세(稅)는 10분의 1로 하며 허용 물화량은 10만냥을 넘지 않아야 되니, 거두어지는 수입은 결국 1만냥이 된다. 그 뒤 운반 물화의 양이 당초 규정을 훨씬 초과, 30여만 냥에 육박하게 되자 본래의 취지와 다른 폐단이 발생하므로 마침내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연종도력(年終都歷)


고려 때 모든 관리가 연중(年中)에 실제로 출사(出仕)한 일수와 휴가 일수 및 공적(功績)을 기록하여 고과(考課)하던 제도이다. 


열반연(熱飯宴)


가난한 집에서 과거에 급제했을 때 하격들에게 간단히 베푸는 잔치. 가난한 집안의 자제가 급제하면 갑자기 몰려오는 하객들을 대접할 겨를이 없어 백반만을 대접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영수(濚水)

영산강(榮山江)의 일명.


영아전(營衙前)


토관(土官)이나 향리(鄕吏)의 동아리를 포괄한 말.


영철야(靈撤夜)

부모의 상장(喪葬)에 가재를 기울여 유밀과(油蜜果)를 많이 장만하고 손님을 모아 풍악을 벌여 시신을 즐겁게 하는 풍습.


영치사(領置事)


연산군(燕山君) 때에 특별히 설치한 관명(官名)으로 옥수(獄囚)를 관장하게 하던 것이다.


영혜실(永惠室)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던 궁인이 죽으면 그 곳에 신주를 모시고 삭망과 명절에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한다.


오색대간(五色臺諫)

황이장(黃爾章)을 비꼬아 이르는 말.


오호(惡呼)


야인(野人)들의 말을 취음한 것으로 없다는 뜻.


외부모(外父母)


장인·장모 곧 처부모를 말한다. 신라·고려 때에 처부모가 부모와 같다 해서 호칭하던 것인데 퇴계가 불가하다 하여 그 후로는 잘 불리우지 않았다. 


외장(外場)


공경(公卿)의 자제들이 과장(科場)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서서 바치는 일. 조선 고종(高宗) 때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생겨났던 일임. 


외재상(外宰相)


임금의 친족이 아닌 재상.


외판관(外判官)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의 판관을 이르는 말. 경판관[京判官 : 중앙 각사(各司)의 판관]의 대칭.


요행장원(僥倖壯元)

중종 12년 정축문과(丁丑文科)에서 허관(許寬)이 예전 사람이 지은 문장을 훔쳐서 한 구절도 고치지 않고 베꼈는데도 장원이 되자 사람들이 기롱하여 부른 말.


용가방(龍哥榜)


사람을 조롱하는 벽보(壁報). 조선조 연산군 때, 무뢰배들이 사람을 조롱하는 벽보를 종루(鐘樓)에 붙이고, 그를 용가(龍哥)방이라고 했었다.


우일차(又一次)


회시(會試) 초장(初場)의 강경(講經)에서 떨어진 자가 임금의 특명으로 전강(殿講)하여 그 점수를 따져서 회시의 중장·종장에 응시하도록 허락을 받고 중장에 응시하는 자를 비웃던 말. 즉 김 안로(金安老)의 아들 김 기(金祺)를 지칭한 말임.


원읍현(員泣峴)


강릉(江陵) 서쪽 41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관령(大關嶺) 중턱에 있는 고개. 옛날 어떤 관원 하나가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있다가 갈려 가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하였다고 한다.


원의석(圓議席)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각각 그 부(府), 원(院)의 청사(廳事)에 일제히 모이는 날에 당중(堂中)에 깔고 다 함께 앉아 의논하는 자리. 완의석(完議席)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완석(完席)이라고도 한다.


월서(越署)


서경(署經)에 통과되지 못함을 이른다. 당하관(堂下官)을 임용할 때, 이조(吏曹)에서 피임자(被任者)의 문벌·이력·내외 4조(父·祖·曾祖·外祖)와 처(妻)의 4조를 기록하여 양사(兩司-司憲府·司諫院)에 제출하면, 양사는 그를 심사한다. 그리하여 결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양사의 대간(臺諫)이 모두 서명하는데 이를 서경(署經)이라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하는데 이를 월서(越署) 또는 월서경(越署經)이라고 하였다. 서경에 통과되어야 직첩(職牒)을 발급하는 것이 법례이므로, 이조(吏曹)는 양사에 3차 서경(署經)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체임(遞任)시켰던 것이다.


월외송(月外松)


소나무의 나뭇결이 곧아서 쪼개기 쉬운 것을 일컫는 말.


위사(衛司)

익위사(翊衛司)의 약칭.


유과


연행사신(燕行使臣)이 연도(沿途) 및 사관에 머물 때 지급되던 물품을 사행이 소비하지 않고 수행하던 군뢰(軍牢)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뒤에 와서는 사행이 주던 물품을 호행통관(護行通官)이 가로채기 때문에 군뢰의 몫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유군포(留軍布)


번(番)을 서지 않는 정병(正兵)에게서 베를 거두어들인 것을 그 고을에 유치해 둔 것. 


유리(由吏)

역시 수향리를 일컫는 별칭임.


유문(留門)


열어둘 때가 아닌데도 대궐문을 열어두는 일. 대궐문은 으례 초혼(初昏)에 닫았다가 날이 새면 여는 것인데, 나갈 자가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둘 때가 아닌데도 계속 열어 두는 것을 이름. 


유아(兪兒)


임금이 거동할 때에 어린아이가 궁문에서 외치는 소리. 대개 옛날의 준례가 임금의 수례가 궁문을 나서면 액례(掖隷)의 어린 아이들이 쌍향으로 앞에 서서 소매를 들어 「유아」를 외고 다음에 수레가 출발하였는데 이것은 옛날 춘추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오랑캐를 치러 갈 때 어린아이가 앞에 나타나자 관중(管仲)이 그것을 패(伯)가 될 징조라고 한데서 유래된 것임. 


유중(留中)

신민(臣民)이 올린 소장(疏章)에 계자(啓字)를 찍지 않고 정원에 내리면 정원에서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원래의 뜻인데, 통상 대내(大內)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체(由遞) 


벼슬아치가 말미를 받아 집에 왔다가 환임(還任)하지 않음으로써 체직(遞職)되는 일.


육백관시(六百館試)

육백관시(六百館試)·육백별시(六百別試)·삼백관시(三百館試)·삼백별시(三百別試)는 조선시대 때 국가나 조정에 경사가 있을 경우 주로 치루어진 별시의 일종으로서, 합격자의 정수가 삼백 명일 경우 삼백별시라 하고 육백 명일 경우 육백관시 또는 육백별시라 하였다.


윤당각(允當閣)


선조 때 임금의 명에 "윤당(允當)하다."고만 하는 의정부를 기롱하여 지적한 말.


윤당재상(允當宰相)

임금의 하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재상을 기롱한 말. 연산군 때 영의정 유순(柳洵)이 나라의 경중이 달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의 살륙·종음으로 친소가 모두 이반하여 종사(宗社)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한 마디 말도 광구하지 못하다가 하문이 있을 때마다 단지 문득 '지당합니다[윤당(允當)]'라고만 대답하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기롱하여 부른 말.


윤목(輪木)


모두 12면(面)으로 되어 있고 각 면에는 각기 다른 짐승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 가운데 사자가 새겨진 면(面)이 있는데, 한꺼번에 세 개의 윤목을 던져서 이 면이 나오면 권점(圈點) 하나를 치게 된다. 이 권점 숫자의 다과를 헤아려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 놀이를 윤목희(輪木戱)라 한다.


윤조례(輪皁隷)


돌려가면서 조례 노릇을 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즉 조례(皁隷)와 나장(羅將)들이 역(役)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면 지방의 수령에게 숫자를 채우라고 독촉하게 되는데, 수령은 어쩔 수 없이 사천(私賤)이나 군졸(軍卒)로 충당하게 하였다. 여기에 충당된 사람들을 윤조례라 불렀는데, 이는 실정(失政)이 빚어낸 폐단의 하나이다.


읍백(揖白)


집 이름. 광해군 때에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시해하려던 일을 적극 반대한 박승종(朴承宗)의 아들 박자응(朴自凝)은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서궁(西宮) 즉 인목대비를 그리워하는 뜻에서 평소 거처하는 집을 읍백(揖白)이라 이름까지 하였다. 백(白은) 서방(西方)의 빛이니 서궁(西宮)을 가리키고, 읍(揖)은 읍례(揖禮)이니 서궁을 향해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다.


응방(應榜)


과시(科試)에 급제한 자의 명단을 발표한 뒤에 임금이 급제자에게 사개(賜蓋)·사화(賜花)하고 정희(呈戱)하는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의공신(衣功臣)

광해군 때 왕에게 옷을 바친 공으로 왕이 특별히 포장한 것을 지적하여 옷을 바친 정창연(鄭昌衍)을 부른 말.


의소계재상(依所啓宰相)


자기의 주관이 없이 남의 주장만을 따르는 재상을 비웃는 말.


의심판(疑心板)

사서의(四書疑)를 조금 아는 자를 이르는 말.


의전(衣纏)


봄과 가을에 의례 궁인(宮人)들에게 하사하는 포화(布貨). 


이덕판서(李德判書)


이덕이라는 첩의 말을 들어 정사를 한 병조 판서를 비웃는 말.


이리간(伊里干)


원나라에서 전래된 말로 취락(聚落)이란 뜻. 충렬왕(忠烈王) 때 응방사(鷹坊使) 윤수(尹秀)가 원나라에 청하여 떠돌이 백성을 모아 응방의 일을 하게 하면서 이를 '이리간'이라 하였다. 후에는 압록강 연변에 이리간을 설치하여 원에 조공(朝貢)하러 가는 사신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승지석(李承旨席)


조선 철종(哲宗) 때의 문신(文臣) 이시원(李是遠)이 짜 팔던 돗자리. 이시원은 집이 가난하여 돗자리를 짜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현달한 뒤에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이승지석'이라 하였다.


이정암(以酊菴)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는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일본측 승려가 거주하는 사찰. 또는 그 승려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음. 


이조홍문록(吏曹弘文錄)


이조 낭관(吏曹郎官)이 옥당(玉堂)을 선임(選任)할 때, 추천된 사람 가운데 제일 훌륭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후임자로 자천하는 것.


이충의 잡채와 최관의 국수(李冲之雜菜 崔瓘之麵)

광해조에 이충이란 자는 잡채로써, 최관이란 자는 국수로써 광해군에게 때마다 진상하여 아부함으로써 높은 벼슬을 얻게되자 당시 사람들이 기롱하여 부른 말.


이황(蜊蝗)


석화(石花)를 가리키는 말. 곧 굴조개를 말한다.


인납(引納)


① 공물(貢物)을 앞당겨서 받음을 이름. 군주시대에 지방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공물의 수량이 그 해의 용도에 부족할 경우, 다음해 받을 공물을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인납(引納)이라 하였다.

☞ 연산군일기 卷42 8年壬戌 2月 戊申 / 문종실록 卷1 卽位年庚午 3月 乙巳 / 중종실록 卷60 23年戊子 正月 己丑

②끌어들임. 명망이 있는 선비를 조정에서 끌어들이는 것을 인납(引納)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문자이다.

☞ 후한서(後漢書) 유도전(劉陶傳) / 同上 화희등황후전(和熹鄧皇后傳)


인마(引馬)


직접 수레를 끄는 말 이외에 멍에를 메우지 않고 곁에서 수레를 끄는 말을 돕는 말.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6. 연원직지(燕轅直指) 유관별록(留館別錄) 六


인번(引番)


역사(役事)를 시킬 적에 당번군사(當番軍士)가 모자랄 경우 다음번 군사를 기일에 앞당겨 데려다 부리는 것을 말함.


인승녹패(人勝祿牌)


인일(人日) 즉 음력 정월 초이레날에 내리는 녹패. 정월 초하루부터 초엿새까지 수축일(獸畜日)이고 초이레를 인일이라 하여 명절로 쳤는데 당(唐)나라 사람들이 인승절(人勝節)이라 부른데서 유래하였다. 이날 일곱가지의 나물로 국을 끓여 먹으며, 비단이나 금박(金箔)으로 꽃과 인형을 만들어 병풍에 붙이거나 머리 위에 꽂는데, 인형을 인승면(人勝面), 꽃을 화승(花勝)이라 부른다. 한편 조정에서는 녹패를 나누어 주고 인일제(人日製) 과거를 보이기도 하였다.


인자호반(人字號飯)


군에서 지급해 주던 하등급의 밥상. 두부와 염하(鹽蝦) 각각 한 그릇, 밥 한 그릇임.


인청(人靑)


인분(人糞), 즉 사람의 똥을 말함.


일마관찰사(一馬觀察使)


뇌물을 받은 관찰사를 비웃는 말.


일수양반(日守兩班)


 각 지방 관아나 역(驛)에 딸려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 일수는 칠반 천역(七班賤役)의 하나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이를 일수 또는 일수양반이라고 하였다. 


일이(日珥), 일대(日戴)


태양 주위에 청적황백색의 운기(雲氣)가 나타나는 현상. 둥글고 작은 것이 태양의 하부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일이'라 하고, 상부 주위에 솟아난 듯이 보이는 것을 '일대'라 한다. 이런 현상은 해무리[일운(日暈)]가 졌을 때에 잘 보이며, 예전에는 이것을 길조(吉兆)로 여겼다.


입본(立本)


조선 후기 감사나 수령이 곡가의 고저(高低)를 이용하여 환곡(還穀)을 가지고 사리(私利)를 취하던 일. 방법은 가을에 돈으로 거두어 미리 그 남은 이익을 절취하기도 하고, 혹은 봄에 돈으로 나누어 주고 뒤에 이익을 거두기도 한다. 예를들면 가을에 흉년이 들어 벼 15두 1석에 2냥일 경우 돈으로 대신 받으니 백성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한참 곤궁한 봄에 백성을 꾀이기를 "올 가을에 풍년이 들면 조(租) 1석에 1냥에 불과할 것이니 지금 돈으로 갖다 쓰고 가을에 조로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면 백성 역시 이를 편하게 여긴다. 수령은 이러는 사이에 남는 것이 1냥이니 1천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돈은 1천냥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입본이란 것이다.


입작(入雀)


옷끈을 꾸민다는 뜻의 방언(方言)이다. 즉 공작새를 수놓는다는 뜻이다.


입작민(入作民)


제 원적지(原籍地)를 떠나 산골짜기에 들어가 사는 백성.


작문(作文)


이두(吏讀)로 '딜문' 또는 '질문'이라 읽는데, 이 경우는 판적(版籍), 즉 양안(量案), 호적(戶籍) 등 토지, 인민(人民)에 관한 것을 등기한 장부를 뜻한다.


잔수(潺水)

두치강(豆耻江)의 일명.


잡역미(雜役米)


조선조 후기 국가에서 정식으로 받는 대동미(大同米) 이외에, 각 고을의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거두던 쌀.  각 고을의 용도는 원래 각양 각색의 징수와 토색(討索)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뒤에는 이것을 묶어서 쌀로 대납(代納)을 한 것으로서 수량은 1결(結)에 4말 내지 6-7말이었다. 그러나 이 잡역미를 계기로 각종 토색이 완전히 일소되었던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장검동(張黔同)

장순손(張順孫)이 시기심이 많고 탐오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폄하는 뜻에서 이렇게 불렀다.


장본(獐本)


술그릇의 하나로 모양이 북[도고(鼗鼓)]과 같이 생겼는데 배(腹)에 입이 있다. 


장상(將相)


고려 시대 장군(將軍) 이하 별장(別將) 이상의 군관(軍官)을 일컫던 이름. 중랑장(中郞將), 낭장(郎將)이 포함되었다.



장순원(張順院)·신원(新院)

중종때 장순손(張順孫)이 판서(判書)의 지위에 있으면서 광주(廣州)에 외람되이 원을 짓고 '신원(新院)'이라 이름하였는데, 지나는 행인마다 장순손의 위인을 비루하게 여겨 신원을 그의 이름에 빗대서 장순원이라고 기롱해 부른 말이다.


장용대(壯勇隊)

함경도에서 공사천 중의 인원을 선발하여 변방 수비에 보낸 자들에게 이 명칭을 붙여 토병(土兵)들과 구분하였다.


장원백(壯元柏)


성균관(成均館) 서쪽 뜰에 있던 잣나무. 과거(科擧)를 앞둔 어느날 세종(世宗)의 꿈에 한 마리의 용(龍)이 그 나무에 사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끝에 궁노(宮奴)를 시켜 그 곳에 가보게 하였더니 어느 선비가 전대를 베개 삼아 잣나무 가지에다 발을 걸친 채 자고 있었는데 그 후 과거를 치르고 방(榜)을 부를 때 장원(壯元)을 한 최항(崔恒)의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었으므로 그때부터 그 잣나무를 장원백(壯元柏)이라 불렀다.


장위례(杖尉禮)


매 때린 수고에 대해 위로하는 예. 공형(公兄) 즉 호장(戶長), 이방(吏房) 등이 수령에게 장(杖)을 맞으면 그 본청(本廳)에서 수령에게 대향(大饗)을 올렸는데 이를 장위례라 하였다.


장화록(藏花錄)


명부 이름. 취홍원(聚紅院)에 선입된 흥청을 패[隊]를 나누어 이름을 쓰고, 그 이름 밑에 생년, 본적, 소속된 날짜 등을 기록하고서 그 책을 장화록이라 하였다. 


저수(瀦水)

예성강(禮成江)의 일명.


전동정(轉動政)

정기적으로 승진·출척시키는 도목정(都目政)에 반하여 무시로 관직을 제수하는 정사.


전중낙간(殿中落簡)


조선 시대에 논의할만한 조정의 일로서 그 사실을 아는 감찰(監察)이 그 내용을 종이에 써서 옷소매에 간직하였다가 모임이 있을 때 대청(臺廳)에 떨어뜨려서, 다른 대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쓸 만하면 대론(臺論)으로 채택하여 논계하고 불가하면 인통(印筒)에 봉치(封置)하게 한 제도. 전중(殿中)은 감찰의 별칭.


절해(節該)


이두(吏讀)의 하나로 졋해라 읽는데 문서의 전체 요지(要旨), 핵심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정가식객(鄭家食客)


인색하던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에게 풍성한 음식 대접을 받던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일컫던 말이다.


정계(丁鷄),정어(丁魚),정주(丁酒)


진읍(鎭邑)에서 일상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籍)에 실려 있는 장정의 숫자를 헤아려 물품을 징수하는 세목(稅目)의 일종. 닭을 징수하는 것을 정계, 물고기를 징수하는 것을 정어, 술을 징수하는 것을 정주라 하였다.


정계(停啓)


아뢰는 것을 멈춤. 특히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이 전부터 논계(論啓)하여 오던 일을 정지하는 것. 1920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편간(編刊) [조선어사전]과 국내에 유행하는 국어사전 등에 '전계(傳啓) 속에서 죄인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라 풀이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전에 이미 아뢴 것을 '전계(前啓)'라 하고 새로 아뢴 것을 '신계(新啓)'라 하며, '전계(前啓)'를 계속하여 다시 아뢰는 것을 '연계(連啓)'라 하고 전계를 전부이건 일부이건 멈추는 것을 '정계(停啓)'라 한다.


정곡공신(正哭功臣)


중종 때 이 곤(李坤)이 자신에게 공이 있음을 울며 호소하여 공신에 참여되었다 하여 그 사람을 가리켜 한 말. 


정문세효(鄭門世孝)


정 성근(鄭誠謹)의 아들 주신(舟臣)과 매신(梅臣)을 일컫음. 이들 삼부자는 모두 효성스러웠는데 매신은 벼슬살이에 있어서도 청렴결백하였다.


정승시(政丞試)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차례로 보이는 윤차 제술임.


조계(朝啓)


아침에 대궐에 들어가 일을 아뢰던 것, 조계(朝啓)란 용어는 조선조 태종 4년에 태종이, 삼부(三府)의 2품 이상 각 1명씩이 매일 아침마다 예궐계사(詣闕啓事)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게 한 데서 비롯되었고, 동(同) 18년에는 조계청(朝啓廳)이 설치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조계청은 세종 때에 이르러 쓰러져서 헐려고 한 적이 있더니, 결국 세조 4년에 선정전(宣政殿)으로 개명되고 말았다. 그리고 조계(朝啓)는 원래 신하들을 자주 접촉, 모든 일을 널리 자문코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듯하나, 후세로 오면서 점차 소홀해지고 또는 거의 죄인에 관한 일, 특히 사인(死因)을 의결할 때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었고, 조계에 입참하는 벼슬아치 역시 품계를 구별치 않는 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곤(釣鯤)


구걸(求乞)하는 일. 조선 후기에 수령(守令)이 부임하면, 그 관아의 사령(使令)들이 수령에 대한 문안을 핑계하여 동령(動鈴) 혹은 조곤이라 칭하면서 백성에게 그 비용을 거두었는데 동령은 맨손으로 구걸하는 것, 조곤은 술을 가지고 구걸하는 것이다.


조량전(照凉殿)


임금이 판각(版閣)에서 화산대(火山臺) 불놀이를 구셩할 때 임시로 만들어 놓는 관망대(觀望臺)를 말한다. 


조문기관(詔文記官)

수향리(首鄕吏)를 일컫는 말이다.


조서(徂署)

죄인 김처선(金處善)을 미워해서 처서(處署)를 고쳐 부르던 말.


조선대고(朝鮮大賈)


선조(宣祖) 당시 부경(赴京)하는 사신 일행 가운데 몰래 인삼 등을 소지하고 중국에 가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신 일행을 장사치에 비유하여 기롱한 말.


조정침(朝政沈)


고려 때 개성(開城) 동쪽 동파역(東坡驛) 20리 지점에 있던 초현원(招賢院)의 속칭. 의종(毅宗) 24년, 정중부(鄭仲夫) 등이 보현원(普賢院)에 행차한 왕을 따라갔다가 난을 일으켜, 배향한 조정의 문·무관을 모조리 죽여 근처에 있는 호수에 던졌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조정이 가라앉았다.'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한다. 


종체(終遞)


벼슬아치가 관직에서 죽음으로써 벼슬이 갈리는 일.


중일(中日)

조선총독부 편간 「조선어사전」이후 문세영(文世榮) 저 「조선어사전」과 현재 유행하는 국어사전 등에 '무과(武科)의 하나'라 풀이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흘 중의 '가운데 날'의 뜻이다. 간지(干支)에 인(寅)·신(申)·사(巳)·해(亥)가 드는 날을 초일(初日)이라 하고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날을 중일이라 하고 진(辰)·술(戌)·축(丑)·미(未)가 드는 날을 종일(終日)이라 하며, 군문(軍門)에서 초일에는 연습하고 중일에는 시사(試射)한다는 등 규례를 둔다. 또, 중일시사(中日試射) 등에서 입격(入格)한 자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 등 상주는 규례가 있다.


증고(增估)


상사의 공문에 의해 환곡을 돈으로 받을[작전(作錢)] 때 백성들에게서는 시가대로 받아 상사에는 상정가(詳定價)대로만 바치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일. 그러나 통상 감사는 작전할 때 각 고을로부터 곡가를 보고 받아 가장 비싼 고을에서 작전하여 상정과와의 차액을 감사가 바로 취하기 때문애 수령이 취할 것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령은 작전량을 더 불려서 이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집(加執)이라 하고, 아전은 여기에다 더 보태어 가집하게 되므로 작전량이 처음보다 몇 배 불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가집 중에서 아전이 수령을 부추겨 가집하는 것을 관가(官加), 아전이 수령 모르게 하는 것을 이가(吏加)라 한다.


지면(知面),향미(鄕味)


새로 상번(上番)하여 올라온 군졸에게 고참자들이 상면(相面)한다는 명목으로 음식을 빼앗아 먹던 퇴폐적인 준례였다. 


지자호반(地字號飯)


군에서 지급해 주던 중간급의 밥상. 고깃국· 두부·소채 각각 한 그릇, 밥 한 그릇임.


진(陣)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설치한 농장의 일종임. 광해군 때 유희분(柳希奮), 박승종(朴承宗)등의 권세가들이 전토를 광점(廣占)하고, 역(役)을 피하여 도망한 무리들을 많이 모아 의방에 사사로이 설치한 농장으로서, 그 폐단이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진상관<곶>천인정만태(進上串穿人情滿駄)


진상품이 겨우 산적 궤미에 꿸 만하면 이에 따르는 인정물(人情物)은 말바리에 가득하다는 속담. 정식으로 바치는 물건보다 뇌물이 휠씬 많음을 풍자하는 말. 인정물이란 공물을 바칠 때 잘 봐달라는 목적으로 벼슬아치들에게 은근히 주는 물건. 인정을 보아 준다는데서 생긴 말로 인정미(人情米), 인정포(人情布)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벼슬아치들의 뇌물이 성행하여 인정국(人情國)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붙었다 한다.


진서(趁瑞)

연산군 때 악인(樂人)의 의복을 일컫던 말.


진유근리사(鎭幽謹理使)


연산군이 죄인을 절도(絶島)에 정배시키고 그들을 감독하도록 보내던 서신을 말한다. 


진전(眞殿)


승하한 왕과 왕후의 어진(御眞)을 모셔 놓은 곳. 국어사전 등에 선원전(璿源殿)의 별칭이라 하였는데, 선원전도 선왕, 선후의 어진을 모신 곳이므로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진전이 곧 선원전의 별칭은 아니다.


진향원(진香院)


연산군이 견성군(甄城君 - 성종 제7남 惇)의 집에 가흥청(假興淸)을 처하게 하고 부르던 이름이다. 


질병가(疾病家)


질병이 든 궁인(宮人)들을 격리하여 두는 곳. 


질청(秩廳)

아전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는 곳인데 성청(星廳)의 별칭임.


집재(執災)


지방 수령이 농사의 풍흉(豊兇)을 알아보기 위해 아전을 관내 들에 보내 재상(災傷) 입은 전답의 결수(結數)를 조사하는 일. 조선 세종(世宗) 때부터 토질의 비척(肥瘠)에 따라 전분육등(田分六等), 연사(年事)의 풍흉에 따라 연분구등(年分九等)으로 차등을 두어 전토의 넓이와 작황(作況)에 따라 전세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후기로 내려 올수록 아전들의 농간으로 전정(田政)이 문란해졌다. 재해에는 충재(蟲災), 수재(水災), 풍재(風災), 한재(旱災), 상재(霜災) 등이 있는데, 재상의 정도에 따라 전답 전부가 재해를 입어 전혀 수확이 없는 것을 전재(全災) 혹은 혹재(酷災)라 하고, 일부가 재해일 경우를 내재(內災) 혹은 경재라 하였다. 그리고 풍작인데도 아전이 백성과 담합하고 재상으로 보고하는 것을 위재(僞災), 아전이 백성과 사전 담합 없이 자기 멋대로 재결(災結)에 올려 놓았다가 마감이 지난 뒤에 농간부리는 것을 허집(虛執)이라 하였다.


집재(執災)·표재(俵災)

재상(災傷)을 입은 전결(田結)을 사정(査定)하는 일과 재상을 입은 전결에 대하여 면세율(免稅率)을 나누어 매겨 주는 일.


징구(徵救),초도(初度)


새로 임관(任官)된 자에게 주효(酒肴)를 요구함을 징구(徵求)라 하고, 그에게 계속 10일∼30일을 직숙(直宿)시키는 것을 초도(初度)라 한다. 조선조 때 성중관(成衆官) 즉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는 궁궐의 숙위와 근시(近侍)로 새로 임관되면, 임관된 자가 집에 가지도 전에 그 집에 가서 주효(酒肴)를 10여 차례 요구하였고, 또 그에게 강제로 직숙(直宿)을 계속 시켰는데, 그 기간은 10일에서 1개월까지로 하였던 것이다.


차대(次對)


삼상(三相)·옥당(玉堂)·대간(臺諫) 등이 정무(政務)를 상주하던 일.  옛날에는 차대를 한 달에 세번, 곧 10일, 20일, 30일에 하였는데 숙종 때에 이르러 여섯번, 곧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그믐날)에 했다. 차대하는 데는 삼성이 다 갖춰 있어도 좌상·우상중에 홀로 하기도 했으며 정조·순조·헌종 때에는 삼상이 유고시 비국당상[備堂]이 행하기도 했는데 철종 이후는 수상(首相)이 유고하면 하위의 재상들이 홀로 행하려 하지 않았다.


차풍례(遮風禮)·간가례(看家禮)

주객이 함께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객이 소마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주인이 '바람을 막은 벌'이라는 뜻으로 음식을 권함에 따라 객이 음식을 먹는 것을 차풍례라 하고, 이때 드는 술잔을 차풍배(遮風杯)라 한다. 또, 객이 '남아서 집을 지킨 벌'이라는 뜻으로 권하고 주인이 먹는 것을 간가례라 하고, 이때 드는 술잔을 간가배라 한다.


창간사(槍間射)


행궁(行宮)의 내진(內陣)에서 창(槍)을 든 군사와 궁시(弓矢)를 찬 군사가 사이사이 기어 둘러서서 숙위(宿衛)하는 것. '간(間)'을 '간(干)'으로 쓴 데도 있다. 


채단(彩團)

재인(才人)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


채수(債帥)

뇌물을 받고 벼슬을 알선해 주는 권요자(權要者)를 가리키는 말.


채홍준사(採紅駿使)


연산군 때 삼남의 미녀와 양마(良馬)를 뽑아 올리도록 보내던 사신을 말한다. 


책객(冊客)


벼슬아치들의 자제(子弟)나 친빈(親賓)


책색리(冊色吏)


책을 관리하는 관리라는 말로, 경연(經筵)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을 때,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옥당(玉堂) 관원을 조롱하는 말로 쓰였음. 


처간(處干)


고려 때의 소작민을 일컫던 말.


척문(尺文)


이두(吏讀)로 '자문' 또는 '잣문'이라 읽는데, 이 경우는 관부(官附)에서 백성이 바친 물건을 받고서 영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이름과 수량을 적어서 내어 주는 문서를 뜻한다.


천거과(薦擧科)

조광조(趙光祖)등의 건의에 따라 중외에서 천거된 120인중에서 예조가 분변하여 의정부에 신보해서 결정된 인원- 58인 또는 80인이라는 설이 있으나 자세치 않음 -을 중종 14년(1519) 4월 13일에 근정전 뜰에서 임금이 친히 나아가 책시(策試)하여 김식(金湜) 등 28인을 뽑은 과거. 흔히 현량과(賢良科)라 하나 그 당시에는 현량과란 말이 없이 천거과라 일컬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후 조광조 등의 기묘사림을 폄하하는 무리들이 왕안석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에 빗대어 천거과를 현량과로 불렀음.


천자호반(天字號飯)


군에서 지급해 주선 최상급의 밥상. 고깃국 한 그릇, 두부·소채(小菜)·염어(鹽魚) 각각 한 그릇, 밥 한 그릇, 술 석잔임.


천장급제(天場及第)


궐희(闕戱) 때 사학 유생에게 해학(諧謔)을 제목으로 글을 짓게 하여 그 등급을 매기는 일. 고려 충렬왕이 유학을 좋아하여 당시의 문한(文翰)하는 선비들을 직접 시험하였으므로 생긴 이름인데, 뒤에는 성균관의 유생들이 이것을 흉내내어 매년 여름과 겨울에 종이에다가 궐(闕)자를 써서 대궐을 삼고 공자를 왕(皇帝)으로 받들어 조정의 의식을 모의(摸擬)하였으며, 사학(四學)에서 제사를 도우려고 온 유생들에게 익살스런 글제를 내어 제술(製述)하게 하고는 등급을 매겨 급제를 뽑았는데 이것을 천장급제라 한다.


첩개(貼个)

화살을 넣는 활통의 방언(方言)이다.


첩객(貼客)


화살을 넣는 화통의 방언(方言)이다.


첩고(疊鼓)


조선시대 입직(入職)한 군사를 모으기 위한 신호로, 북을 잦은 간격으로 계속 치는 것.


체대(遞代)


관직이 교체되는 것. 대체(代遞). 이 체대는 갈리는 경위에 따라 각각 그 명칭을 달리했는데, 만기가 되어 갈려 가는 것을 과체(瓜遞), 상위직으로 옮겨 가는 것을 승체(陞遞), 경관(京官)으로 옮기는 것을 내체(內遞)로 임금의 소명(召命)을 받아 삼사(三司), 규장각(奎章閣), 승정원(承政院) 등의 직으로 옮기는 것을 소체(召遞), 다른 고을과 맞바꾸는 것을 환체(換遞)라 하여 이상의 다섯가지를 순체(順遞)라 한다. 상관과 친족이나 인척(姻戚)의 관계가 있어 옮기는 것을 피체(避遞), 상관과 선대에 혐의(嫌疑)가 있어서 옮기는 것을 혐체(嫌遞), 신관(新官)이 갑자기 외직에서 전보되어 오는 것을 내체(來遞), 소를 올려 체임을 청하여 윤허를 받는 것을 소체(疎遞), 말미를 받아 집에 왔다가 임지에 부임하지 않아 갈리는 것을 유체(由遞)라 하는데 이상의 다섯가지를 경체(徑遞)라 한다. 고과(考課) 때에 하등을 받아 갈리는 것을 폄체(貶遞), 장계(狀啓)로 파면되어 쫓겨나는 것을 출체(黜遞), 대각(臺閣)의 탄핵을 받아 갈리는 것을 박체(駁遞), 전일의 공죄(公罪)로 잡혀 와서 파면되는 것을 나체(拿遞), 암행어사가 봉고 파직(封庫罷職) 시키는 것을 봉체(封遞)라 하여 이상 다섯가지를 죄체(罪遞)라 한다. 상사가 예로 대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글을 올려 인퇴(引退)하는 것을 사체(辭遞), 상사와 다투고 인수(引綬)를 던지고 지레 돌아가는 것을 투체(投遞), 신병이 깊어서 갈리는 것을 병체(病遞), 부모의 상사를 당하여 갈리는 것을 상체(喪遞), 관에서 순직(殉職)하는 것을 종체(終遞)라 하는데 이상의 다섯 가지는 불행하여 체임되는 것이다. 


초록(草綠)

의복에 쪽물들이는 것.


촉각(燭刻)


과시를 급하게 서둘러 보이던 일. 과거는 통상적으로 사방에 알려서 많은 선비들을 모이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직 표전(表箋) 두어 가지만을 가지고 시일(時日)을 한정, 실시하는 것을 촉각이라 한다. 이 제도는 특히 조선조 연산군, 중종 때에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국(推鞠)·추문(推問)·국문(鞠問)


비위(非違)를 따져 묻는 것을 말한다. 이 낱말들은 고적(考籍)에 매우 자주 보이고 그 뜻에 있어서도 별로 다를 바 없이 서로 섞어 쓰며, 예나 이제나 흔히 쓰는 신문(訊問)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1920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편간(編刊) [조선어사전]을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국어사전들에 거의 하나같이, 추국(推鞫)을 '의금부(義禁府)에서 특지(特旨)에 의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함'으로, 국문(鞠問)을 '중죄인을 국청(鞠廳)에서 신문함'으로 풀이하여, 잘 살피지 못한 [조선어사전]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아 옮긴 느낌이 있다. '의금부 ……'의 뜻으로는 오히려 나추(拿推)·나국(拿鞠)·나문(拿問) 등의 낱말을 써 왔다. 나(拿)는 나래(拿來)·나치(拿致)의 준말로 '의금부로 잡아 온다'라는 뜻이다. 국안(鞠案)·추안(推案)이란 말도 혼용한다. 


추비전패(追飛電牌)


패면(牌面)에 추비전(追飛電) 3자를 새긴 납으로 만든 패. 연산군 때에 궁중에서 쓰는 물건은 정원(政院)을 경유하지 않고 액정서(掖庭署)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어 각사(各司)에 가서 입으로 「무슨 물건을 들이라」했는데 그 가는 사람이 차는 패로서, 급하기가 비전(飛電)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추혜서(追惠署)


연산군 때 궁인들의 상장관곽(喪葬棺槨) 및 예장(禮葬)에 대한 사무를 맡은 곳을 말한다.


축성사(築城司)

비변사(備邊司)의 전신임. 조선조 중종 12년(1517) 4월에 평안도, 함경도 등지의 변경방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그해 7월에 비변사로 명칭을 고치고 삼의정(三議政)을 도제조(都提調)에 임명하는 조치가 취해짐.


출체(黜遞)


벼슬아치가 장계(狀啓)에 의해 파출(罷黜)되는 일.


취홍원(聚紅院)


연산군 때에 흥청악(興淸樂)이 모여 있던 곳을 말한다. 


치홀(致笏)


치사(致仕)와 같은 뜻으로 쓰는 말.


친라올군(親羅兀軍)


국경 지대의 농사꾼을 보호하던 군인. 조선 초기부터, 야인(野人)과 접경을 하고 있는 함경도·평안도 양도의 변경에는 여름철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다가 적에게 포로되어 가는 사고가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를 먼저 변경에 내보내 적변(賊變)이 있나 없나를 살피도록 한 뒤에 농사꾼을 들여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 순찰하는 군인을 친라올군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칭(稱)

일의(一衣)를 가리키는 말.


타두회(打頭會)

6월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감고 재앙을 떨어버리는 일을 하기 위한 모임.


타석조(打石條)


조세(租稅)를 받아서 확인할 때에 창고지기들이 가외로 뜯어 먹던 곡식. 그들이 볏섬을 깨끗이 털지 않고 일부러 얼마씩을 남겨두면서 이를 '타석조'라 하였는데, 그 분량이 몇 되씩 되었다 한다.


타횡(打橫)


직위가 높은 손님과 마주안지 않고 비껴서 앉는 것을 말한다. 즉 손님을 높이 대접하는 뜻.


태백경천(太白經天)


태백성(太白星)이 오래 나타나 있음을 이름. 동쪽에 나타난 태백성이 오시(午時)가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으면 이를 경천(經天)이라 하는데 양(陽)이 미(微)하여 낮에 뵌다고 하여 관상감이 이를 아뢰면 임금은 으례 공구수성(恐懼修省)하였던 것이다.


태백주현(太白晝見)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보이는 것. 또 태백경천(太白經天)이란 말이 있는데, 경천과 주현은 이 별이 보이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태백성은 곧 금성(金星)인데, 지구보다 태양 쪽에 있는 태양계의 혹성이므로 지구에서 보면 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해를 뒤따라 가면서 해가 진뒤에 서쪽 밤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을 장경성(長庚星)이라 부르고, 해에 앞서 가면서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을 계명성(啓明星)이라 부른다. 이 별은 지구에 가까이 있는 큰 별이므로 날이 흐리면 특히 낮에 보이는 수가 많은데, 햇빛이 흐려서 오방(午方)에 이 별이 나타나 하늘을 높이 가로질러 가는 듯이 보이는 것을 '태백경천'이라 하고, 이보다 동쪽 또는 서쪽에 치우쳐 비교적 낮은 곳에 나타나는 것을 '태백주현'이라 한다. 예전에는 이 별이 낮에 나타나는 것을 양기(陽氣)가 쇠약한 까닭으로 생기는 천문(天文)의 이변이며, 흉조(凶兆)라고 생각하였고, 경천은 주현보다 더 흉조로 여겼다.


토공(土貢)


고려 때 진사(進士)를 일컫던 말.


토당(土堂)


옥당(玉堂)에 있는 사람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빌붙었기 때문에 비루하게 여겨 붙여진 이름. 옥당은 홍문관의 별칭이다.


토목(吐木)


불 때는 데 쓰는 잡목을 짧게 잘라 놓은 것. 또는 짧게 잘라 놓은 화목을 말한다. 


통(筒)


물을 막아 적당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쌓은 제언(堤堰)을 말한다. 즉 한 제언의 수도(水道) 안에 들어 있는 경작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통공이랑(通攻吏郞)


이 대엽(李大燁)이 남의 힘을 빌려 초시(初試)에 합격했고 급기야 이랑(吏郞)까지 승진했는데, 정목(政目)을 쓰면서 통정(通政)을 통공(通攻)으로 잘못 썼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비난하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다.


통방외(通方外)


조선시대 명절인 정월 초이렛날, 삼월 삼짇날, 칠월 칠석, 구월 구일에 성균관 유생들에게 글제를 내어 과거를 보였는데, 이것을 절일제(節日製), 또는 절제(節製)라 하였다. 이때 성균관 유생 이외에 사학(四學)의 생도들에게까지 응시하게 한 것을 통방외라 하였는데 이는 사학의 생도를 방외 유생이라 한 데서 나온 것이다.


투체(投遞)


벼슬아치가 상사와 다툰 끝에 인장(印章)을 팽개치고 선뜻 관직에서 떠나는 일.


판별방(辦別房)


조선시대 때 각 지방의 토산물인 공물(貢物)은 호조 관하의 각사(各司) 장무관(掌務官)이 수납하여 관리하고 호조의 낭관(郎官)이 다만 가끔 창고를 돌며 문부(文簿)와 수량을 대조하여 재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괄의 난을 거친 후 제도가 문란해져서 호조에서 각사의 장무관을 무시하고 낭관들을 파견하여 공물을 직접 받아들이게 하였는 바, 당시에 이 임무를 맡은 낭관을 '판별방'이라 칭하였음.


판부(判付)


심리를 끝내고 품신한 사안(事案)에 대하여 임금이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분부.


팔결문(八結文)

세금을 걷을 적에 팔결(八結)을 단위로 한 사람씩 정하여 세금 수납을 맡기는 데, 이 사람이 결내(結內)의 사람들의 문서를 모아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임. 즉 문의(文義)가 없는 글이라는 뜻.


팔문장(八文章)


선조(宣祖) 당시 팔대 문장가로 일컬어진 이들로서, 이순인(李純仁)·이산해(李山海)·최립(崔岦)·최경창(崔慶昌)·백광홍(白光弘)·윤탁연(尹卓然)·송익필(宋翼弼)·이이(李珥)를 가리킴.


편적장(片炙杖)


네모난 신장(訊杖). 수령(守令) 중에, 죄수(罪囚)를 고문할 때에 규정된 신장을 쓰지 않고 고통을 더 주기 위하여 네모난 것을 쓰는 자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그것을 비꼬아 이름붙인 속어(俗語)이다. 편적은 썬 두부(豆腐)를 말한다.


폄체(貶遞)


벼슬아치가 고과(考課)에서 하등이 된 이유로 해서 체직되는 일.


포망(捕亡)


종이 나루를 건너자면 그 주인이 써 준 글을 증명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글을 포망이라 칭한다. 이것이 없으면 잡아서 고발한다. 


표연(瓢淵)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박연폭포(朴淵瀑布)의 또 다른 이름. 박연을 표연이라고 한 것은 표(瓢)자의 훈(訓)이 「朴」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박연은 전하는 말이, '옛날 박 진사란 이가 못 위에서 젓대를 불었더니 용녀(龍女)가 그 소리에 반해 내려와 남편을 삼았다.'는 데서 이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고려 때 시인 이규보(李奎報)도 '용녀가 젓대에 반해 선생께 시집갔네.[龍嫏感笛嫁先生]'라고 시를 읊었다. 


표재(俵災)


흉년 든 해에 재상액(災傷額)을 분배하는 일. 감사가 호조(戶曹)에서 배당한 재결수(災結數)에 의하여 일정한 수량의 재결을 각도에 분배하면 수령들은 그 분배된 수량에 의하여 관내의 전지에 재결을 배당하니 이것을 표재라 하며 감사가 각 군현에 재결을 나누어 주는 것도 표재라 한다.


표종(表從)


고모(姑母)의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지금 세속에서 고모의 자녀를 내종(內從)이라 하고, 외사촌을 표종(表從)이라 하는데, 옛날 문자에는 흔희 고모의 아들도 표종이라고 하였다. 예로 '백경은 당양위 상(唐陽尉常)의 아들이니 왕에게는 표종형(表從兄)이다.[伯慶 唐陽尉常之子於王表從兄]'라고 한 것을 들어 보면 당양위 상은 덕종의 딸 명숙공주(明淑公主)의 남편이니, 연산군에게는 고모부가 되며 그 아들인 백경은 내종 사촌이 되는 것인데, 「표종형」이라고 하였다. 


품종(品從)

국가에 공역(公役)이 있을 때에, 품계의 높낮음에 따라 차등하게 복종(僕從)을 내어 돕는 것을 말한다.


풍두(豊頭)


연산군이 처용 가면(處容假面)을「풍두(豊頭)」라 고쳐 부르고 거기에 금은 주옥(金銀珠玉)을 장식하였다. 


피체(避遞)


벼슬아치가 상관과 친인(親姻)의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피하는 일.


학사연(學士宴)


학사(學士 - 고려시대 과거의 시관)가 과거 합격자 발표가 끝난 뒤 문생(門生)들과 함께 부모와 자기의 좌주(座主)를 찾아 보고 여는 잔치를 말한다. 학사는 공복(公服)을 갖추고 문생은 그 뒤를 따라가 절을 하는데, 이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존장(尊長)이라도 모두 당(堂)에서 내려와 뜰에 섰다가 예가 끝나면 올라가 하례하며, 학사는 그들을 그의 집으로 맞아다가 잔치를 베푼다. 


한림(翰林)


문한(文翰)을 맡은 관원. 고려 후기와 조선에서는 예문관(藝文館)의 공봉(供奉)·봉교(奉敎) 이하의 관원을 한림이라 통칭하였다. 한(翰)은 새의 깃, 곧 붓을 뜻하고, 임(林)은 무리로 많이 모인 것을 뜻한다. 관제(官制)로는 당대(唐代) 처음에 한림원(翰林院)을 두고 문사(文詞)·경학(經學)에 능통한 선비를 모아 학문을 연구하며 내정(內廷)에 이바지하게 하였고, 현종(玄宗) 때에 비답(批答) 등 문서를 입안(立案)하게 하고 한림대조(翰林待詔)라 하였다가 한림공봉(翰林供奉)·한림학사(翰林學士) 등으로 고쳤다. 그 뒤로 한림관의 제도는 계속되었고, 신라에도 한림이라는 벼슬이 있었으며, 고려에서도 원봉성(元鳳省)·학사원(學士院)·한림원(翰林院)·예문관(藝文館) 등의 이름으로 관부(官府)를 두어 사명(詞命)을 짓고 출납하는 일을 맡겼는데 한림학사 등의 벼슬이 있었다. 고려 후기에 있어서 한림이라 함은 예문관 -- 사관(史館)과 합쳐서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고 한 때도 있고, 한림원이라 한 때도 있음.--의 공봉·수찬(修撰)·주부(主簿)·검열(檢閱) 등의 통칭이며, 조선 초기에 고려 관제를 따랐다가 고친 이후 예문관의 봉교·대교(待敎)·검열 등을 한림이라 하였다. [조선어사전]에 '검열의 별칭' [대전회통]에 '예문관 검열에 피선(被選)하여 배명(拜命)한 자.' [국어사전] 등에 '이조 때 예문관 검열의 별칭' '예문관 검열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등으로 풀이하였는데, 검열을 한림이라 할 수 있으나 한림이 검열만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함공(緘供)

함답공사(緘答供辭). 함서(緘書)로 답하여 공술(供述)한 사연. 관원의 가벼운 비위에 대하여 사헌부(司憲府)가 함서로 추문(推問)하는 것을 함문(緘問)이라 하고, 함문당한 자가 함서로 답하는 것을 함답이라 하며, 함답에 진술한 내용을 함공이라 한다.


함방원(含芳院)


연산군이 의성위(宜城尉 - 성종 부마 南致元)의 집을 치우고 계평악(繼平樂)을 거처케 한 뒤 붙인 이름이다.


합고(合考)

시관(試官)들이 모여 앉아, 뽑아 올린 시권(試卷)을 다시 고교(考較)하여 분류 해서 입격(入格)과 낙제를 결정하는 일.


합좌(合坐)


고려 때 도병마사(都兵馬使 : 忠烈王 5년 이후에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개칭.)에서 문하(門下), 삼사(三司), 밀직(密直) 3부(部)가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던 제도.


향갑(鄕甲)


면임(面任)을 말함.


현수(絃手)


양민(良民)이나 천민(賤民)중에서 음악을 아는 여자를 통칭하는 말. 


현책(玄冊)


성균관(成均館)의 정록청(正錄廳)에 당직(當直)한 관원이 당시의 정사(政事)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두는 책.


현화백우(玄花白羽)


화살에 맞아 눈이 빠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정관음시(貞觀吟詩)」에 '주머니 속에 한 물건 뿐이라 하니, 눈이 화살에 떨어진 줄을 어찌 알겠나?[自謂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라고 하였다.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안시성에 이르러 그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세상에 전하나, 「당서(唐書)」·「통감(通鑑)」 및 김부식의 삼국사기엔 이 사실이 전연 실리지 않았는데, 목은은 어디서 이런 사실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하였는데,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그의 「사설(僿說)」에서 '고려 말에는 반드시 그런 문자가 있어서 목은은 상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고 하였다.


혈(穴)

삼(蔘)을 사들일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임.


혐체(嫌遞)


벼슬아치가 상관과 선대(先代) 때의 혐의가 있음으로 해서 체직되는 일.


협주(挾鑄)

관청에 소속되어 관전(官錢)을 주조(鑄造)하는 장인(匠人)들이 관청의 허락을 받아 별도로 돈을 주조하는 것을 말함. 대개 관(관)에서 용광로 10개를 설치하고서 5일 동안은 관전을 주조하고, 하루는 그 장인들로 하여금 물력(物力)을 준비하여 자체적으로 돈을 주조하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주(挾鑄)라고 한다.


호기(呼旗)

4월 8일 아이들이 장대에 종이를 오려붙여 이것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미포(米布)를 요구하여 놀이 비용으로 삼았는데 그 장대를 말함.


호수매치(胡首埋置)


국경을 침범하였다가 잡혀 참수된 호인의 머리를 한성부(漢城府)가 호인이 왕래할 때 지나는 길가에 묻어두어 징계가 되게 하는 것.


호우(湖右)

호서(湖西). 곧 충청도(忠淸道).


호화첨춘(護花添春)·호화첨춘기(護花添春記)

연산군 때 흥청(興淸)들의 보인(保人)을 「호화첨춘」이라 하였고, 흥청에게 지공하는 명부를 「호화첨춘기」라 했음.


혼돈개벽(混沌開闢)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뜻으로, 당쟁(黨爭)에 시달린 영조(英祖)가 이 광좌(李光佐)를 다시 기용하면서 '오늘 이전의 모든 일은 일체 거론하지 말라. 감히 거론하면 목을 베겠다.'하고, 내세운 탕평(蕩平)의 다른 이름이다.


홍사미(虹沙彌)


무지개 사미란 말로, 고려 때 미천한 소생으로서 중이 된 왕자, 즉 소군(小君)을 가리킴. 무지개는 한 끝은 땅에 닿고, 한 끝은 하늘에 닿기 때문에 소군은 왕자이기는 하나 어미가 천함을 비유한 것이다. 사미(沙彌)는 출가(出家)하여 십계(十戒)를 받은 남자를 말한다. 


화금(火金)

옛날 불씨를 만들던 도구, '부시'


화속전(火粟田)


나무를 베어 버리고 밭을 개간하여 한 해만 경작하고 묵혀 버리는 전지를 일컬음.


화처(花妻)


천인(賤人)이 본처 이외에 딴 여자를 얻은 것을 이르는 말. 첩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붙여진 이름.


환천(還賤)

공사천(公私賤)으로서 천역(賤役)을 면하였던 자를 천역으로 돌려보내는 것.


환체(換遞)


벼슬아치가 서로 교환됨으로 해서 체직되는 일.


활인원(活人院)


전에 벼슬하던 문사(文士)로서 승문원(承文院)에 들어와 학관(學官)이 되었다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된 사람이 많으므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곳이라 하여 승문원의 별명이 된 말이다.


황백(黃白)

어린 아이와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황수(潢水)

낙동강(洛東江)의 일명.


황표정사(黃標政事)


단종(端宗)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으므로, 정사(政事) 때에는 법에 따라 망단자(望單子)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기는 하되,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들이 의논하여,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한 사람의 이름에 미리 황지(黃紙)로 표를 붙여서 입계(入啓)하면, 임금은 표가 붙어 있는 사람의 이름에 낙점(落點)만 하였다. 낙점은 본디 임금의 뜻을 표명하여 재결(裁決)하는 것인데, 신하에 의하여 미리 정해지고 임금은 다만 붓으로 점을 쳐서 형식만을 갖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와같은 변칙적인 인사행정을 가리켜 황표정사라 하였다. 황표정사는 이듬해 3월부터 없어졌다.


회동습역소(會童習役所)


연산군 때 각사(各司)의 나이 어리고 영리한 종들을 뽑아서 궐문 밖에 번갈아 있게 하였는데 이를 「회동습역소」라 했다. 그리고 훈동관(訓童官)이란 관리로 그들을 인솔하고 귀뚜라미, 잠자리 등의 곤충을 잡아 바치게 하였다. 


회사(回寺)


산사(山寺)에 출입하면서 폐풍을 일으키는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회사(會査)·회추(會推)

회동사문(會同査問)·회동추문(會同推問). 두 사람 이상의 관원이 모여서 함께 죄상(罪狀)을 따져 물어 밝히는 것.


회위(會圍)

회시(會試)의 별칭.


횡선사(橫宣使)


거란에서 고려에 연례(年例)에 의한 사신 외에 별도로 보내오던 사신(使臣)을 말한다. 


휼주(恤酒)


술 잘마시던 허 봉(許篈)과 강 서(姜緖)를 홍문관 소리(小吏)가 일컫던 말. 즉 애주(愛酒)와 같은 말임. 


흑수(黑水)


백호(白湖) 윤휴(尹鑴)를 가리키는 말. 그가 여주의 여강(驪江)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대립하였던 노론(老論)측에서 일컫는 말로, 원래 '여휴(驪鑴)'라 했던 것인데, '여(驪)'자는 '검다'는 뜻이므로 흑(黑)이라 바꾸어 소인(小人)의 뜻으로 쓴 것이며, 강(江)은 물(水)이므로 이를 합하여 '흑수'라 한 것이다. 


흑책정사(黑冊政事)


고려시대 정사(政事)가 문란한 것을 비웃던 말. '흑책'이란 아동들이 쓰는 후지(厚紙)에다 검은 색과 기름을 먹여 글씨를 연습하게 하는 종이인데, 정사에 관한 문서가 너무도 지저분하고 복잡했으므로 여기에 비유해서 이른 말이다. 즉 인물에 대한 전주(銓注)를 할 때에 그것을 멋대로 고치고 바꾸고 하여 그 문서의 주묵(朱墨)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흑초(黑草)


사행(使行) 때 진주(陳奏)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문(表文)이나 주문(奏文)의 초안(草案)을 말한다.